貞觀十年에 太宗謂侍臣曰 國家法令이 惟須簡約이니 不可一罪作數種條라
格式旣多면 官人不能盡記요 更生姦詐하여 若欲出罪면 卽引輕條하고 若欲入罪면 卽引重條리니
數變法者
注+① 數變法者:數, 音朔.는 實不益道理
하니 宜令審細
注+② 宜令審細:令, 平聲.하여 毋使
注+③ 毋使互文:毋, 無通.하라
정관貞觀 10년(636)에 태종太宗이 근신近臣들에게 말하였다. “국가의 법령은 오직 간략하게 해야 하니, 한 가지 죄에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 되오.
격식이 많으면 관리가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간사하게 속임수를 써서, 만일 죄에서 빼내주려고 하면 가벼운 조목을 적용할 것이며, 죄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무거운 조목을 적용할 것이오.
법령을 자주 바꾸는 것은
注+수數(자주)은 음音이 삭朔이다. 실제 도리에 보탬이 되지 않으니, 마땅히 세밀하게 살펴
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호문互文이 없도록 하시오.”
注+무毋는 무無와 통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