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朕居四海之尊하고 承百王之弊하여 未明思化하고 中宵戰惕하니
雖送往之典 詳諸儀制하고 失禮之禁 著在刑書 而勳戚之家 多流通於習俗하고 閭閻之內 或侈靡而傷風하여
以厚葬爲奉終하고 以高墳爲行孝하여 遂使衣衾棺槨으로 極雕刻之華하고 靈輀冥器 窮金玉之飾하여
富者越法度以相尙하고 貧者破資産而不逮하여
徒傷敎義하고 無益泉壤하니 爲害旣深이라 宜爲懲革注+⑬ 宜爲懲革:宜爲之爲, 去聲.이니
其王公已下 爰及黎庶 自今已後 送葬之具 有不依令式者 仰州府縣官하여 明加檢察하여 隨狀科罪하고 在京五品已上 及勳戚家 仍錄奏聞注+⑭ 貞觀十一年……仍錄奏聞:舊本此章在愼終篇, 今附入此.하라
張釋之對曰 使其中有可欲者 雖錮南山이라도 猶有隙也라하다
異時文帝之遺詔曰
霸陵山川 因其故하여 毋有所改라하니 斯言也 其有感於釋之之言乎인저
唐太宗初作獻陵 務存隆厚하니 猶文帝初年之意也 虞世南諫而不能止
十一年之詔 豈非世南之言啓之歟
愚嘗合二君之詔觀之하니 則文帝之詔 專爲己之一身而已 太宗之意 則欲使天下之人으로 同爲儉約之歸하여 以免於暴骸之禍하니 此又文帝之所未及也니라


은 천하의 존귀한 자리에 있으며 백왕의 폐단을 이어받아, 새벽부터 교화를 생각하고 밤늦도록 전전긍긍하고 있소.
비록 죽은 자를 보내는 장례 법식이 제도에 상세하고, 예에 어긋난 것을 금함이 형법책에 기록되어 있으나, 훈척勳戚의 집안들이 대부분 습속을 따르고, 민간 집안에서도 간혹 화려한 장례를 하여 풍속을 해치고 있소.
장례를 후하게 하는 것을 죽은 자를 받드는 것으로 여기고 봉분을 높이는 것을 효를 행한다고 여겨서, 드디어 수의‧이불‧관곽에 치장하는 화려함을 다하고 영구차와 부장副葬하는 기물에 황금과 주옥의 장식을 극진히 하오.
부유한 자는 법도를 넘어 서로 높이고 가난한 자는 재산을 전부 팔아도 미치지 못하오.
이것은 교화 예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황천에 이익이 없으니, 해로움이 이미 크므로 마땅히 징계하고 고쳐야 할 것이오.注+의위宜爲’의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왕공 이하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후로 장사 지내는 도구에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의 관리에 의하여 명확하게 검사하여 상황에 따라 죄를 내리도록 하고, 서울에 있는 5 이상과 훈척 집안 중에 위반자를 그대로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시오.”注+구본舊本에 이 장이 〈논신종論愼終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
내가 살펴보건대 한 문제漢 文帝가 일찍이 말하기를, “북산北山석재石材을 만들고 삼과 솜을 써서 잘라 관 속에 진열하고 그 사이에 옻칠을 하면 어찌 움직여 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장석지張釋之가 대답하기를, “가령 그 속에 탐낼 만한 물건이 있으면 비록 쇳물을 부어 남산南山처럼 견고하게 만들더라도 오히려 틈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뒷날 문제가 유조遺詔를 내려 말하기를 “후하게 장사 지내서 가업家業을 파산하는 것은 내가 절대 취하지 않는다.
패릉霸陵의 산과 냇물을 예전의 지형을 따라서 봉분으로 쓰고 고치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장석지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당 태종唐 太宗이 처음에 헌릉獻陵(태종 능)을 만들 적에 융성하게 하는 데 힘썼으니, 문제 초년初年의 뜻(큰 능묘 만들 뜻)과 같은 것이어서, 우세남虞世南이 간언하였으나 그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관貞觀 11년의 조서는 어찌 우세남의 말이 계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두 임금의 조서를 합하여 보니, 문제의 조서는 오로지 자기의 한 몸만 위한 것이고, 태종의 뜻은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검약하는 데로 돌아가서 해골이 드러나는 화를 면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 이는 또한 문제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漢文帝嘗曰……猶有隙也 : 《漢書》 권50 〈張釋之傳〉에 보인다. ‘北山’은 ‘北山石’으로 되어 있다.
역주2 厚葬以破業……毋有所改 : 《漢書》 권4 〈文帝紀〉에 보인다. 霸陵은 文帝의 능이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