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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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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七年 襄州都督注+① 襄州都督:襄州, 今爲襄陽, 隷河南.張公謹卒하니 太宗聞而嗟悼하고 發哀하니 有司奏言호대컨대 日在辰이면 不可哭泣이라하니 此亦流俗所忌니이다
太宗曰 君臣之義 同於父子하니 情發於中이어늘 安避辰日이리오하고 遂哭之注+② 貞觀七年……遂哭之:按通鑑係六年夏四月辛卯, 襄州都督鄒襄公張公謹卒, 明日上出次發哀云云.하다
【集論】唐氏仲友曰 太宗辰日哭張公謹하고 謂君臣猶父子라하여 義感人心하니 駕馭之略高矣
愚按 非私恩也 蓋公義也
太宗於張公謹之卒 雖辰日이라도 不爲之輟哭하니 可不謂賢君乎


정관貞觀 7년(633)에 양주도독襄州都督注+지금 양양襄陽이고 하남河南에 속해 있다. 장공근張公謹이 죽었다. 태종太宗이 듣고 탄식하며 애도하였고, 교외에 머물면서 애도의식을 거행하자 일을 담당하는 관리가 말하였다. “음양서陰陽書에 준하여 보건대 ‘진일辰日에는 곡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는 또한 풍속에 꺼리는 것입니다.”
태종이 말하기를 “군신의 의리는 부자와 같소. 슬픔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데 어찌 진일辰日을 피하겠소.” 라 하고 마침내 곡을 하였다.注+살펴보면 《자치통감資治通鑑정관貞觀 6년 여름 4월 신묘일辛卯日양주도독襄州都督 추양공鄒襄公 장공근張公謹이 죽었는데, 다음 날 태종이 교외에 나와서 애도 의식을 가졌다고 하였다.
당중우唐仲友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진일辰日장공근張公謹을 곡하고 군신君臣부자父子와 같다고 말하여 의리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제어制御하는 방략이 고상하다.”
내가 살펴보건대, 임금이 경대부卿大夫에 대해 장례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고 졸곡卒哭 때까지 음악을 듣지 않음은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라 공정한 도리이다.
이 때문에 나라 유강柳莊이 죽고 나서 헌공獻公이 제사와 조문을 하자 의논하는 자들이 옳다고 하였고, 나라의 순영荀盈을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 진후晉侯가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자 주방장이 그것을 기롱했다.
태종太宗장공근張公謹의 죽음에 대해 비록 진일辰日이라도 곡을 그치지 않았으니, 어진 임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出次 : 죽은 이를 애도하여 正寢을 피해 교외에 나가 잠시 머무는 일이다.
역주2 陰陽書 : 본래 戰國時代 때 鄒衍 등이 지은 陰陽 曆律에 대한 책이었는데, 뒤에는 擇日‧占卜‧星相 등의 책을 말하게 되었다.
역주3 君於卿大夫……比卒哭不擧樂 : 《禮記》 〈雜記 下〉에 보인다.
역주4 柳莊旣死……論者是之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禮記》 〈檀弓 下〉에 보인다.
역주5 晉之荀盈未葬……膳宰譏之 :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春秋左氏傳》 昭公 9년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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