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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政要集論(3)

정관정요집론(3)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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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貞觀十四年 太宗謂禮官曰
同爨 尙有之恩이어늘 而嫂叔無服하고 未爲得禮 宜集學者詳議하고
餘有親重而服輕者 亦附奏聞하라


정관貞觀 14년(640)에 태종太宗예관禮官에게 말하였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에게도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사랑이 있는데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는 을 입는 것이 없으며 또 외삼촌과 이모는 그 친소親疎의 내용이 유사한데 을 입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으니 학자들을 모아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시오.
그 밖에 친속이 중하면서 이 가벼운 경우도 함께 논의해 아뢰도록 하시오.”


역주
역주1 緦麻 : 緦麻服으로, 가는 베로 만든 상복이다. 五服(斬衰, 齊衰, 大功, 小功, 緦麻)의 하나로 3개월간 입었으며 팔촌, 처부모 등이 여기에 속했다.
역주2 舅之與姨……而服之有殊 : 《儀禮》 〈喪服〉에 舅는 緦麻이고, 姨(從母)는 小功으로 되어 있어 舅가 한 등급 낮다. 그러나 宋나라 때 《朱子家禮》 〈成服〉에는 舅와 從母가 모두 小功 조항에 수록되어 같은 등급이 되었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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