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爨
도 尙有
之恩
이어늘 而嫂叔無服
하고 又
는 未爲得禮
니 宜集學者詳議
하고
정관貞觀 14년(640)에 태종太宗이 예관禮官에게 말하였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에게도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사랑이 있는데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는 복服을 입는 것이 없으며 또 외삼촌과 이모는 그 친소親疎의 내용이 유사한데 복服을 입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禮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으니 학자들을 모아 상세히 논의하도록 하시오.
그 밖에 친속이 중하면서 복服이 가벼운 경우도 함께 논의해 아뢰도록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