胥吏之掌薄書는 古今不能無者니 惟用之得其人하고 處之得其道라야 斯不害於政하고 而有益於國이라
苟處非其道
하고 用非其人
이면 則不獨爲民害
라 且將爲
之害矣
리라
故善處吏者는 必先處己焉이니 處己之道를 以愼以廉하고 處事之道를 以公以明이면 則吏不待處라도 而自服矣리라
然則何以處之오 曰吾旣廉愼公明하고 復待之以恩하며 兼之以威하야 以身敎之于先하고 以言敎之于後하야 以愼密之道로 關防之于中이라
如此處之어늘 而不率敎면 然後齊之以刑이면 則吏未有不服者也라
不能如是
하고 乃以政事
로 一委託之
면 則太阿
持
하야 官政錯繆
니 非徒害於國
하며 害於民
이라 而吾之身
이 終必爲其所害矣
리니 愼之愼之
니라
이서吏胥가 문서를 관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오직 기용할 때에 적임자를 얻고 올바른 도道로 대해야 정사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나라에 유익하게 된다.
만약 그들을 대하는 데에 올바른 도리로 하지 않고 기용할 때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나라에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서吏胥를 잘 대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처신을 잘해야 하니, 자기의 처신을 신중하고 청렴하게 하고 일을 처리하기를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면 이서吏胥들은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복종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가 청렴하고 신중하며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고 나서 그들을 은혜로 대하고 아울러 위엄 있게 행동해서, 앞에서 몸으로 가르치고 뒤에서 말로 가르쳐 신중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안에서 미리 방비해야 한다.
이렇게 다스렸는데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뒤에 형벌로 바로잡으면 복종하지 않는 이서吏胥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정사를 그들에게 일임하면
〈그렇게 되면〉 나라에 해가 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끝내 해를 당할 것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