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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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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里甲
里長甲首 不過俾之總其民號令督政務而已 非吾心腹股肱之可託也 彼但知居百人之首 不思以公處之 惟圖因而利之
一有弗從이면 則妄加害하고 一有科賦 則從爲奸하니 此天下里甲之弊也 故爲善政者 諄諄然戒其害民하고 孜孜然防其侵民이라
凡有政務 無巨無細 皆自我出이니 一以至公이요 但令其將命呼喚催促而已니라 不假以纖毫之權하야 而縱其害吾民이요 不受其纖悉之私하야 而致使撓吾法이니 如此可也
苟或吾不能廉而納其賄賂하며 不能公而聽其施爲하며 不能明而從其曲說하며 不能愼而信其弊奸이면 則民被害 何可勝言也리오
天子任我以撫民이어늘 而我縱彼之虐民이면 是卽我虐民也 我之虐民 四境之內 猶有及不及者어니와 里甲之虐 家至戶到하야 無不及焉이라
其虐有甚於水火者 上雖莫聞이나 如民怨何 民怨則傷國이라 故必愼加關防하고 痛加懲治然後可
苟用之如腹心手足이면 終必爲其所陷하리니 禍豈小哉리오 州縣職 切宜知戒니라


이장里長갑수甲首를 경계할 것
이장里長갑수甲首는 소속된 백성을 통솔하고 호령을 전달하며 정무政務를 감독하게 하는 자에 불과하고 나의 심복이나 보좌관으로서 일을 맡길 만한 자는 아니다. 저들은 단지 자신이 백 사람의 우두머리라는 것만 알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은 생각지 않으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롭게 할 것만을 도모한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함부로 해를 가하고, 한 가지라도 세금을 부과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농간을 부리니, 이것이 천하의 이장里長갑수甲首의 폐단이다. 그러므로 선정善政을 하는 자는 간곡하게 백성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부지런히 백성을 침탈하는 것을 막는다.
모든 정무政務는 크든 작든 모두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니 한결같이 지극히 공정하게 해야 하고, 저들에게는 단지 명령을 전달하고 호출하고 재촉하는 일만 하게 해야 한다. 털끝만한 권세를 빌려주어 제멋대로 나의 백성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며, 털끝만한 사심을 받아주어 나의 법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되니, 이렇게 해야 괜찮을 것이다.
만약 내가 청렴하지 못해서 그들의 뇌물을 받거나, 공정하지 못해서 그들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명철하지 못해서 그들의 왜곡된 말을 따라 주거나, 신중하지 못해서 그들의 농간을 믿어 버리면 백성들이 받는 피해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아, 천자天子가 나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을 맡겨주었는데 내가 도리어 저들이 백성을 학대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는 곧 내가 백성을 학대하는 것이다. 내가 백성을 학대한다면 관할 구역 안에서 학대를 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도 있지만, 이장里長갑수甲首가 학대하는 것은 가가호호家家戶戶마다 그 해를 받지 않는 자가 없게 된다.
그 학대는 물이나 불의 재앙보다 심하니, 천자는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하더라도 백성의 원망은 어찌할 것인가. 백성이 원망하면 나라에 손상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중히 방비하고 엄중히 징계해야만 한다.
만약 그들을 나의 심복이나 수족처럼 부리면 결국에는 반드시 그들의 농간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 재앙이 어찌 작겠는가. 주현州縣의 관장이 된 자는 깊이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


역주
역주1 [傳] : 저본에는 ‘傳’이 없으나, ≪牧民心鑑≫ 林秀一의 설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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