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牧民心鑑

목민심감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목민심감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愼耆老
一鄕之中 必立耆老하야 專令勸課農桑하고 敎化風俗이라 故選年高有德者爲之 非欲其協里甲하야 辨徵科也
世之民牧 不知其原하고 但見其年高하야 則往往出位答禮하며 待之如賓하니 殊不知一禮之差 徒足增其聲價하고 而長其虐民之風이라
但見其在하야 則往往與里甲同催科賦하니 殊不知一委之失이면 徒足長其奸謀하고 而添一害民之物이라
其於農桑風俗 漫不知爲何事 是豈國家設置之初意哉
惟宜淸其本源하야 俾一鄕之人으로 公同推選素有德行하고 不貪汚不害民하며 而深知農桑之務하고 明曉道理之人하야 以任用之니라
仍以國家禮制及律令 各令抄寫習熟하야 每季之朔 集一鄕之民而敎之하며
察民之惰農者하야 勸敎之하야 使勤於農하고 貧困者 勸敎之하야 使足衣食하며 孝弟仁義者 擧聞之以褒美하고 頑惡不率者 懲治之以遷善이라
官府三年一考其實跡하야 果能遵行하야 而民俗皆因之以化者 則賞之하고 不能遵行하야 而民俗不善者 則罰之하며 其於科賦催督 不使干預 斯乃處耆老之法이라


기로耆老 신중히 대할 것
한 마을 안에 반드시 기로耆老를 세워서 오로지 농사짓고 누에 치는 일을 권면하고 독려하며 풍속을 교화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니, 그가 이장里長갑수甲首와 협력하여 세금 징수하는 일을 처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목민관들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 나이가 많은 것만을 보고서 왕왕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를 하고 빈객처럼 대하니, 한번 예우가 어긋나면 그의 성가聲價만 높여주고 백성을 학대하는 풍조를 키운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또 단지 그가 기로耆老의 직책에 있는 것만 보고서 왕왕 이장里長갑수甲首와 함께 세금 징수를 독촉하게 하니, 한번 일을 맡김이 잘못되면 한갓 그의 간사한 계책만을 키워서 백성을 해치는 물건 하나를 더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들이 농사와 풍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니, 아, 이것이 어찌 나라에서 기로耆老를 설치한 처음 뜻이겠는가.
〈기로의 임명은〉 그 근원을 맑게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평소 덕행이 있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백성을 해치지 않고 농사일을 깊이 알며 도리를 잘 아는 사람을 공동으로 추천하게 해서 임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예제와 법령을 각각 베껴서 익혀 매 계절 첫 달 초하루에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게 한다.
백성 중에 농사에 게으른 자를 살펴서 권면하고 가르쳐 농사에 부지런하도록 하고, 빈곤한 자는 권면하고 가르쳐서 입고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도록 하며, 효도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의로운 자는 조정에 보고하여 표창을 받게 하고, 완악頑惡하여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징치懲治하여 선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관부에서 3년에 한 번 그 실적을 고과考課하여 그대로 준행해서 백성들의 풍속이 모두 그(기로)로 인하여 교화된 경우에는 상을 주고, 준행하지 못해서 백성들의 풍속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벌을 주며, 세금을 부과하고 독촉하는 일에는 간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기로를 대하는 방법이다.


역주
역주1 (宮)[官] : 저본에는 ‘宮’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官’으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