睦隣修好
는 春秋之大義所書
라 接壤共郊
하야 人民之
類同處
라
患難可以相濟하고 有無可以相通하며 急緩可以相須하고 政敎可以相習이라 故君子之所重也라 凡署政之後에 宜卽詢及隣邦하야 備禮致書하야 以達吾敬이니
蓋恐他日政有相干
에 可以公議
며 事有疑難
에 可以參詳
이며 民有兩爭
에 可以交審
이며 及見各官之善
者
면 可倣而行之
하고 惡者則以之爲戒
니 此睦隣之益也
라
이웃 나라와 친목을 다지고 우호를 맺는 것은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쓰여 있다. 국토를 맞대고 국경을 공유하여 백성들의 동족同族이 함께 산다.
환난患難이 있을 때에 서로 구원할 수 있고, 재물財物을 서로 융통할 수 있으며,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서로 도울 수 있고, 정치와 교화를 서로 보고 익힐 수 있으므로 군자가 중시한다. 그러므로 정무를 시작한 뒤에 곧바로 이웃하는 고을이 어디인지 물어서 예를 갖추어 편지를 보내 내가 공경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뒷날 정무상 서로 저촉되는 일이 있을 때에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고, 일에 의심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작해서 살필 수 있으며, 백성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서로 심리審理할 수 있고, 상대방 고을에 있는 좋은 것을 보면 모방해서 행할 수 있고, 나쁜 것을 보면 그것으로 경계 삼을 수 있으니, 이것이 이웃 고을과 친목을 다졌을 때 유익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