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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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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戒約
署事之始 凡諸在官之人 莫不觀聽政聲以爲輕重이니 苟或嘿嘿無語 人必輕之리라 所宜一一召之於前하야 善言敎戒하야 俾其各循己分하고 各守其職이니
毋生事虐民하며 毋貪賄觸法하야 以保家業하고 以成善人이니 否則官有常刑하야 吾不敢私也 以是爲戒 則人必皆聳聽하야 而不以我爲模稜之徒矣리라


경계하는 말을 분명히 해둘 것
처음 공무를 볼 때에 관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사에 대한 명성을 보고 듣고서 평가를 하니, 만약 묵묵히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경시할 것이다. 의당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에 불러서 좋은 말로 가르치고 경계시켜서 각각 자기 분수를 따르고 자기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일을 만들어 백성을 학대하지 말고, 뇌물을 탐하여 법에 저촉되지 말아서 가업家業을 보전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는 정해진 형벌이 있으므로 내가 감히 사사로이 처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경계시키면 사람들이 반드시 경청하여 나를 주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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