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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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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規程
小大之職 各有所掌하고 急緩之務 皆有成規하니 掌其事而不知其規 猶欲行而不知其道也
莅事之始 必以六曹之事 考其典故하야 遵其成法하야 條分縷析하야 集爲一書
如戶曹所掌金帛錢粮 則何時徵收하고 如何支解 禮曹所掌社稷山川致祭하며 如何買物이라
及夫每歲每月每日合行之務 自首至尾無大無細 悉皆條陳하야 日玩誦之하고 心熟記之 如是 則政務無遺失之患矣리라


육조六曹의 업무에 대해 조목조목 정리하고 숙지할 것
크고 작은 직책이 각각 맡은 일이 있고, 시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에 모두 정해진 규범이 있으니, 그 일을 담당하고서 그 규범을 모르는 것은 목적지에 가려고 하면서 가는 길을 모르는 것과 같다.
정사政事에 임하는 초기에 반드시 육조六曹의 일을 가지고 전고典故를 살펴서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 조리가 있게 세밀히 분석하여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조戶曹가 관장하고 있는 금과 비단과 돈과 양곡은 언제 징수하고 어떻게 내주는지, 예조禮曹가 관장하고 있는 사직社稷산천山川에 대해서는 언제 제사 지내고 어떻게 물품을 구매하는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매년, 매월, 매일 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두 조목조목 기술해서 날마다 외우고 마음속에 숙지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정무政務를 볼 때 빠뜨릴 근심이 없을 것이다.


역주
역주1 (時何)[何時] : 저본에는 ‘時何’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何時’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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