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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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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實效
一令之出 貴乎必行하고 一事之爲 務期成效 效者何 如錢穀 以到倉爲效하고 詞訟 以結絶爲效하고 祭祀 以禮成爲效하고 徵科 以事完爲效
餘若風俗禮之條 賞善罰惡之令 事無大小 皆須實行하야 務在成功이라야 斯可爲效
嘗見世之仕者컨대 好爲榜文하야 以要虛譽 然求實效 全無分毫 徒爲識者所哂이니 士君子誠有行道濟時之心者 不尙虛文可也


실속 없는 명성을 구하지 말고 실효가 있게 할 것
하나의 명령을 낼 때에는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귀하고, 하나의 일을 할 때에는 실효를 거두도록 힘써야 한다. 실효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돈과 곡식은 창고에 도착하는 것을 실효로 삼고, 소송訴訟은 결말을 내고 근절하는 것을 실효로 삼고, 제사는 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효로 삼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완료되는 것을 실효로 삼는다.
그 외에 풍속과 예의의 조목과 선한 자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법령 같은 것은 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반드시 실행해서 공효를 이루도록 힘써야 실효가 될 수 있다.
일찍이 세상의 벼슬하는 자를 보건대 방문榜文을 잘 지어서 실속 없는 명성을 구하지만 그 실효를 찾아보면 털끝만큼도 없고 식자識者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참으로 도를 행해서 세상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군자士君子는 실속이 없이 겉만 꾸미는 것을 숭상하지 않아야 한다.


역주
역주1 (義)[儀] : 저본에는 ‘義’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儀’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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