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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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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事情
事有重輕하고 且有緩急하니 須審情實이라야 方可施行이라 如人訴訟 或事不干己어나 或經隔年多 必有目卽之情하야 有難言者 故爲此擧어든 所宜察其情僞하야 止理目前이라
如有科徵 或事干急用이어나 或稍可緩輸어든 急者卽時遵行하야 勿致稽悞하고 緩者稍從上意호되 勿迫傷民이니 凡事如斯라야 乃無失者리라


경중輕重완급緩急을 살펴서 일을 처리할 것
일에는 경중輕重이 있고 완급緩急이 있으니 반드시 실정實情을 살펴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소송했을 때에 그 일이 자기와 관련이 없거나 여러 해 전의 일이면 반드시 눈앞의 정황이 있으므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는 마땅히 그 진실과 거짓을 살펴서 눈앞에 있는 사실만을 다스려야 한다.
가령 세금을 징수할 일이 있을 경우에 급하게 써야 할 일이거나 조금 늦추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급한 일은 즉시 법대로 준행하여 지체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고, 늦출 수 있는 일은 상사上司의 뜻을 조금 따르되 백성을 핍박하거나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해야 잘못이 없게 된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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