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號施令은 政之大端이니 當於理면 則人是之하고 失其理면 則人非之라 故有所行에 必加詳審이니 貴乎上合國法하고 下協民情이라
俾吾之令
으로 出乎公堂
하야 而
乎其下
를 如風行水流
하야 神肅人慄
하야 無纖芥之可議
하며 無一夫之或違
라야 斯可謂善發政者
니라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달하는 것은 정치의 큰 근본이니, 그것이 이치에 타당하면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르게 여긴다. 그러므로 행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더욱 세밀히 살펴야 하니, 위로는 국법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정서에 합치되는 것이 귀하다.
나의 명령이 공당公堂에서 나와 아래에 도달하기를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듯 막힘없이 해서, 귀신과 사람이 두려워하여 티끌만큼도 책잡을 것이 없고 한 사람도 어기는 사람이 없게 해야 정령政令을 잘 내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