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者는 國家治天下之柄也라 凡有輕重存乎其間者는 所以因人情而立法也라 我掌用之에 亦貴乎因情而置法이요 不可執法以求情이라
苟或有其情而無此律이면 則必具請於朝라야 斯不至有出入之過라
故凡莅政之暇에 必當熟讀精究하야 有遇罪犯이면 當如毉之切脈에 知其何病則付以何藥이라 苟不先自精詳하고 而委之胥吏면 則必致輕重出入之弊矣리라
법률이란 나라가 천하를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 안에 경중輕重이 있는 것은 인정人情으로 인하여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법률을 담당하여 사용할 때에도 인정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정情은 있는데 해당하는 법률이 없으면 반드시 사유를 갖추어 조정에 요청해야 법률 적용이 들쑥날쑥해지는 과실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사를 보는 여가에 법전法典을 반드시 익숙하게 읽고 정밀히 연구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의사가 진맥을 해서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처방할지를 아는 것처럼 해야 한다. 만약 먼저 자신이 정밀히 연구하지 않고 서리에게 맡기면 〈적용되는 법률이〉 반드시 가볍거나 무겁거나 들쑥날쑥하는 폐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