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下之政은 非案牘이면 不能通而行하고 歲月之深은 非案牘이면 不能載라 以是雖吏胥之職이라도 而居官者는 尤不可不精也라
蓋吏有失錯이라도 而官不能明이면 其罪亦不免耳라 故錢穀數目은 必當閱案而磨覈하고 若刑名重輕도 必當閱案而審詳이라
以至申答上司行下僚屬에 輕重緩急이 各有理存이어늘 己不能通하고 而信吏之成案이면 非惟受其輕侮라 且被負累者多니 故宜留意요 不可忽也니라
천하의 정사는 공문서가 아니면 통행될 수 없고, 오래된 일은 공문서가 아니면 기록으로 남길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서吏胥의 직책이라도 관직에 있는 자는 더욱 정밀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개 아전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관장官長이 밝게 알지 못하면 관장도 그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돈이나 곡식의 수량과 명목은 반드시 공문서를 보아 사실을 조사해서 명백하게 하고, 형률刑律을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것도 반드시 공문서를 보아서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상부 관사에 답을 올리거나 요속僚屬에게 공문을 하달할 때에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이 각각의 일마다 조리가 있는데, 자기가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아전이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믿어 버리면 아전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죄를 받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공문서는 유의해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