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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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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國制
國之禮儀 納民하고 國之禁令 防民之非 牧民者不宣而布之 爲民者豈知而行之리오
故宜以官府所行禮制律令之切於庶民者 纂輯二圖하야 一曰禮라하고 二曰律이라하야 刊而成幅이라
凡民之家 悉皆給付하야 使之懸于坐上하야 常目在之하야 俾民知禮而日趨於善하고 知法而不敢爲惡이니 則牧民者之能事也


나라에서 정한 예의禮儀금령禁令을 백성들이 알게 할 것
나라의 예의禮義는 백성을 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나라의 금령禁令은 백성들의 잘못을 막는 것이다. 목민관牧民官이 된 자가 〈이와 같은 것을〉 널리 알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서 행하겠는가.
그러므로 관부官府에서 행하는 예제禮制율령律令 중에서 서민에게 절실한 것을 두 개의 그림으로 찬집纂輯해서 하나는 라고 하고 하나는 이라고 하여 간행해서 족자簇子를 만든다.
모든 민가에 다 나누어주어서 앉는 자리 위에 걸어두고 항상 보게 하여 백성들이 예를 알아서 날로 에 나아가고, 법을 알아서 감히 을 행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 이것이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이다.


역주
역주1 [于] : 저본에는 ‘于’가 없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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