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牧民心鑑

목민심감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목민심감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聽訟


6. 소송을 처리할 때 유의할 것들
이 편은 목민관이 되어 지방을 다스릴 경우 여러 종류의 소송이나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의거하여 무미건조하게 사건을 다루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형구刑具를 규격에 맞게 하고, 죄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을 어떻게 관리하며, 죄수를 다룰 때 비속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검시檢屍할 때에 목민관이 직접 실시하여 죽은 자가 원통하지 않게 하며, 환경이 나쁜 감옥에 죄수를 오래 가두지 말고 빨리 판결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벌을 우선하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소송 사건을 처리하되 공정하게 하고, 형벌을 가할 때에도 법규를 준수해서 부당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등 권위적인 지방관이 아닌 민생을 보살피는 지방관이 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