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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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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初情
人之訴訟者 必有其由하고 被論者 必有其故 是以 當其初訴之時 宜委心細聽所陳하고 度其理
雖有其理라도 亦須磨詰하야 而務盡眞情하고 如無是理어든 必以至情하고 興疑問之하야 備書其答問之言하고 前後參究하야 有相背戾어든 卽成誣妄이니
輕則鞭撻하야 扶而出之하고 重則依法하야 按問其罪
若入門之初 不得其眞하야 不書其詞 則再問之時 必加文飾하고 及得唆敎하얀 而其情愈不眞矣 故必貴乎察初情이라


소송이 제기된 초기에 정상情狀을 잘 살필 것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소송을 당하는 것도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처음 소송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서 진술한 내용을 자세히 듣고 사리에 맞는지 자세히 헤아려야 한다.
비록 소송을 당할 만한 이치가 있더라도 반드시 반복해서 조사하여 진상眞相을 캐내는 데에 힘을 다하고, 만약 그럴 만한 이치가 없으면 반드시 진심을 다해서 분석하고 의심을 일으켜 신문하여 그 문답한 말을 모두 기록하고 전후 상황을 비교해서 따져보아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곧 속인 것이 된다.
죄가 가벼우면 매를 때린 뒤 끌어내고, 죄가 무거우면 법에 따라서 그 죄를 신문한다.
만약 관청에 들어와서 고소한 초기에 진상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문답한 말을 써놓지 않으면 재차 신문할 때에는 반드시 말을 꾸미고, 다른 사람을 교사敎唆하는 데에 이르면 정황의 진상을 더욱 알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초기에 정황을 살피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역주
역주1 (紬)[細] : 저본에는 ‘紬’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細’로 바로잡았다.
역주2 (及)[反] : 저본에는 ‘及’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折)[析] : 저본에는 ‘折’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析’으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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