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牧民心鑑

목민심감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목민심감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和聽納
致訟之人 多因忿爭하야 怒氣相激이라 比入官府 氣尙未消 聽對之時 必當平吾之心하고 易吾之氣하며 柔吾之語하고 和吾之顔하야 詳審其由하고 辨析其理 不可先自暴
臨以嚴威하야 使其情不得舒하고 言不得盡이면 則所訴者必不實하고 被論者必不眞하야 而罪之所加 必有重輕出入이라 故聽納以和爲貴하니 斯可得之니라


온화한 태도로 송사 내용을 들어서 진실을 얻을 것
소송을 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분쟁으로 인하여 노기가 서로 격해져 있어서 관부에 들어올 때에도 기운이 아직 가라앉지 않는다. 따라서 목민관은 대질심문을 할 때에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자기의 기운을 가라앉히며, 자기의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의 얼굴을 온화하게 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묻고 그 이치를 분석해야 하며 먼저 자기가 격노해서는 안 된다.
엄한 태도로 임하여 실정을 다 펼 수 없게 하고 말을 다할 수 없게 하면 소송한 자도 반드시 진실 되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을 당한 자도 반드시 진실 되게 말하지 않아서 죄를 줄 때에 형벌의 경중輕重이 맞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듣는 태도는 온화함을 귀하게 여기니, 이렇게 해야 진실을 얻을 수 있다.


역주
역주1 (恕)[怒] : 저본에는 ‘恕’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怒’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