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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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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穢詈
犯罪之人在彼 吾秉國法하니 宜施以平이라 比見麤暴之徒컨대 每於聽訟之間 怒其罪囚하야 大肆詬罵하고 穢言惡語 傷人祖宗하니 甚非爲人上者之道
至被觀政之人 指笑輕侮하야 視爲庸夫하니 知而戒之라야 庶無失德하리라


목민관이 된 자는 죄인에게라도 욕설을 하지 말 것
죄를 범한 사람은 노할 만한 점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나는 국법을 담당하고 있으니 공평하게 시행해야 한다. 근자에 거칠고 사나운 무리를 보건대 송사를 처리할 때마다 그 죄수에게 화를 내서 크게 욕설을 하고, 더럽고 사나운 말로 남의 조상에게까지 해를 끼치니 윗사람이 된 자의 도리가 전혀 아니다.
심지어는 그 정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업신여겨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니, 이를 알고 경계해야 덕망을 잃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역주
역주1 (恕)[怒] : 저본에는 ‘恕’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怒’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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