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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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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鞭扑
鞭作官刑 所以令人知恥知戒하고 格其非心而已 世之仕者 多由己怒하야重輕하고 取快一時하야 妄意鞭撻하야 致傷人命하니 其悔何追리오
又有權在下人하야 信從吏卒하고 營私取貨하고 假公施威하니 殊不知人之肌膚與己何異리오 國之刑法 豈宜從人이리오
皆當審其重輕하야 裁斷自我하야 強惡累犯者 痛决以懲하고 良善過誤者 平决以勸이라 無借威於吏卒하고 無暴怒而傷人이라야 斯爲善决獄矣


채찍과 회초리를 함부로 쓰지 말 것
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고 경계할 줄을 알아서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게 하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세상의 벼슬하는 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경중을 논하지 않고 한때 매질하는 데에서 쾌감을 느껴 제멋대로 매질을 해서 인명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권력이 아랫사람에게 있어서 이졸吏卒들을 믿고 따르며, 자기의 이익을 꾀하여 재물을 취하고 공권력을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 있는데, 남의 살갗과 자기의 살갗이 다름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나라의 형법을 집행하는 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겠는가.
모두 그 경중을 살펴서 자기가 재단裁斷하여 흉악하고 같은 죄를 누차 범한 자는 엄하게 처결하여 징계하고, 선량하고 과오로 죄를 지은 자는 공평하게 처결하여 선을 권해야 한다. 이졸에게 권세를 빌려주는 일이 없고 크게 노해서 인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판결을 잘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채찍으로……것 : ≪書經≫ 〈舜典〉에 “채찍으로 官府의 형벌을 만들고, 회초리로 학교의 형벌을 만들되 황금으로 贖罪하는 제도를 만들었다.[鞭作官刑 扑作敎刑 金作贖刑]”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2 (輪)[論] : 저본에는 ‘輪’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論’으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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