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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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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疏决
在繫之囚 日如三秋 然考其人 當別善惡하야 惡者固不足憫이나 善者所宜加憐이라
蓋囹圄深拘하야 刑具在體하고 處汚穢臭惡之地 懷憂愁欝結之心이라 以飢渴傷感之情으로 受風寒暑濕之氣 無疾易感하고 有疾易危
故古君子有刑人於獄하고 而不家寢者하니 誠仁人之 所宜急促文完하야 卽爲疏决하야 毋俾繫以致死傷이라
苟不介心하야 致有病故 非惟死者含恨이라 抑亦吾罪何逸 故能愼之 亦一德也


죄수를 오랫동안 가두어두지 말고 빨리 판결할 것
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하루가 3년과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을 조사할 때에는 의당 선악을 구별해서 악한 자는 불쌍히 여길 것이 없지만 선한 자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
대체로 깊은 감옥에 갇혀서 몸에 형구刑具를 차고 있고 더럽고 악취 나는 곳에 있으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품게 된다. 기갈飢渴의 고통을 당하고 서글픈 감정 상태에서 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습한 기운을 받으면, 병이 없는 자는 병에 걸리기 쉽고 병이 있는 자는 위태로워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군자 중에 옥에서 죄인에게 형을 가했으면 그날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참으로 인인仁人의 마음이다. 의당 조서調書를 빨리 작성하도록 재촉하고 즉시 판결判決하여, 오랫동안 구금함으로 인하여 사상死傷에 이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약 마음에 두지 않아서 죄수가 병으로 죽게 되면 죽은 자가 원한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능히 신중히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덕이다.


역주
역주1 [心] : 저본에는 ‘心’이 없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潦)[淹] : 저본에는 ‘潦’로 되어 있으나, ≪牧民心鑑≫ 〈緩親訟〉에 의거하여 ‘淹’으로 바로잡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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