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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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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視屍
人有死者하야 停屍告官이면 全憑檢驗分明하야 以爲刑論輕重이라
比見仕者往往視爲虛文하야 親視屍 惟憑仵作하야 焚香遠坐하야 止聽喝聲하니 殊不知仵作賤人이라 惟利是取
豈問人命之重이며 豈慮負累他人이리오 是致獲罪者多矣 當檢視之際 必當躬親翻覆하야 詳驗有傷無傷致命不致命하고 量其傷之痕跡分寸深淺長短廣狹 是否致命之源이라
或誠生前所傷인지 或係死後所捏 皆須極其明白하고 察事究情 勿爲汚穢之嫌하고 勿爲吏卒所惑이라 然後死者無冤하고 生者服罪하며 而吾亦無慮矣리라


검시檢屍할 때 직접 시신을 살펴서 사인死因을 규명할 것
죽은 사람이 있어서 하고 에 고할 경우 전적으로 검시檢屍를 분명히 한 것에 의지해서 형벌의 경중을 정한다.
그런데 근자에 벼슬하는 자들을 보면 이따금 검시를 무의미한 형식으로 여겨서 직접 검시할 때에 오직 에게만 의지하고, 자기는 향을 피우고 멀리 앉아서 오작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 오작은 천한 사람이라 오직 이익만을 취하는 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오작이 어찌 인명人命을 중시하는 것을 따지겠으며, 어찌 〈검시를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게 되는 것을 염려하겠는가. 이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얻은 자가 많다. 검시할 때에는 반드시 직접 시신을 들춰보아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치명상인지 아닌지를 상세히 검사하고, 상처 흔적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가 치명致命의 원인인지 아닌지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히 생전에 입은 상처인지 사후에 날조된 것인지를 모두 지극히 명백하게 밝혀야 하고, 일을 살피고 정황을 구명究明할 때에 더러운 것을 싫어하지 말고 이졸吏卒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한 뒤에야 죽은 자는 원망이 없고, 범인은 죄를 인정하며, 나 또한 후일의 걱정이 없게 된다.


역주
역주1 停屍 : 사고사나 타살의 정황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시체를 장사지내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다.
역주2 仵作 : 獄을 담당한 관부에서 檢屍를 맡은 하급 관원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典獄署의 徒隷 중에 仵作 1명이 포함되어 있다.(≪六典條例≫ 권9 〈刑典 典獄署〉)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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