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조세를 징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이 편은 지방관이 조세를 징수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들을 여섯 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역賦役은 전田과 정丁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관이 직접 각 호戶의 정수丁數와 토지의 면적을 확인해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음을 말하였고, 이어 값이 있는 물건을 징수할 때는 시가時價에 따라 정상적인 값에 사들여야 하고 국가의 일을 빙자해서 사적인 이익을 꾀하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다음으로 역役에는 쉬운 것과 어려운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는데, 지방관이 직접 각 호戶의 등급을 공정하게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 부과해야 함을 말하였고, 이어 국가에서 물품을 수납할 때 길이나 부피․무게 등에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어야 백성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관청과의 거리, 백성들의 빈부貧富, 납부할 수량의 다과多寡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그것이 공평함이 되며, 마지막으로 정해진 수량이 있는데 사적인 이익을 꾀하려고 더 많이 거두다가 법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였다. 이 편 역시 앞 편들과 마찬가지로 백성 편에 서서 지방관이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