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耳目이 役於外하야 攬外事者는 其實은 是自墮하야 不肯自治하고 只言短長하야 不能反躬者也니라
急於自治
면 何暇務外
注+按 此解耳目役外之意나 而下語有病하니 然則不肯自治를 當屬上句讀耶아 恐不然이니라며 厚於反躬
이면 何暇議人
이리오
110. 〈횡거선생橫渠先生이 말씀하였다.〉
“이목耳目이 외물外物에 사역되어 바깥일을 취하는 자는 그 실제는 스스로 무너져서 자기몸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다만 남의 장단점을 말하여 자기몸에 돌이키지 못하는 자이다.”
자기몸을 다스림에 급하면 어느 겨를에 밖을 힘쓰겠으며,
注+살펴보건대 이는 이목耳目이 외물外物에 사역당하는 뜻을 풀이한 것이나 말에 병통이 있으니, 그렇다면 불긍자치不肯自治를 마땅히 윗구에 붙여서 읽어야 한단 말인가. 옳지 않을 듯하다. 자기몸을 다스림에 후하면 어느 겨를에 남을 비난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