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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1)

근사록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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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 天所賦爲命이요 物所受爲性注+乾卦彖傳이라 ○ 朱子曰 理 一也로되 自天之所賦與萬物言之 故謂之命이요 以人物之所稟受于天言之 故謂之性이니 其實 所從言之地頭不同耳니라이니라
朱子曰
猶誥勅이요 猶職任이니 天以此理命於人이어든 人稟受此理하니 則謂之性이니라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하늘이 부여한 것을 이라 하고 물건이 받은 것을 이라 한다.”注+건괘乾卦단전彖傳〉에 보인다.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는 하나인데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한 입장에서 말하였으므로 이라 이르고, 사람과 물건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입장에서 말하였으므로 이라 이른 것이니, 실제는 연유하여 말한 바의 지두地頭(위치, 또는 입장)가 같지 않을 뿐이다.”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고칙誥勅(勅命)과 같고 직임職任과 같으니, 하늘이 이 이치를 사람에게 명해 주면 사람이 이 이치를 받으니, 이것을 이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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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천소부위명이요 …(1) 286

근사록집해(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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