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五經之有春秋는 猶法律之有斷例也니 律令은 唯言其法이요 至於斷例하야 則始見其法之用也니라
律令者는 立法以應事요 斷例者는 因事以用法이니라
[張伯行 註] 詩以正情하고 書以制事하고 易以明變하고 禮以正行하니 猶律令然이라
春秋則某事用某律하고 某罪用某法하야 斷例分明하니 其中之輕重大小實見之用者也라
前以用藥譬之하고 此以用律譬之하니 俱是一般意思耳니라
63.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오경五經에 《춘추春秋》가 있음은 법률法律에 단례斷例(判例)가 있는 것과 같으니, 율령律令은 오직 법法만 말하였고, 단례斷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法의 운용運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율령律令은 법法을 확립하여 일에 응하는 것이요, 단례斷例는 일에 따라 법法을 운용하는 것이다.
[張伯行 註] 《시경詩經》으로 성정性情을 바로잡고 《서경書經》으로 정사를 재단裁斷하고 《역경易經》으로 변화를 밝히고 《예경禮經》으로 행실을 바로잡으니, 이는 율령律令과 같은 것이다.
율령律令이란 형서刑書(法律書)를 제정하여 사람들이 악惡을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이다.
《춘추春秋》에는 아무 일에는 아무 율령律令을 적용하고 아무 죄에는 아무 법을 적용하여 단례斷例(판단한 준례)가 분명하니, 그 가운데 경輕‧중重과 대大‧소小가 실제로 운용함에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는 약藥을 쓰는 것으로 비유하였고 여기에서는 율령律令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으니, 모두 똑같은 의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