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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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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問 第五倫注+按 漢書 第五이요이며 字伯魚 京兆人이라 爲司空하야 以公正稱하니라 視其子之疾與兄子之疾 不同하고 自謂之私라하니 如何잇고
不待安寢與不安寢하고 只不起與十起注+朱子曰 如十起與不起 便是私 這便是避嫌이나 只是他見得這意思 已是大段做工夫 大段會省察也니라 便是私也
父子之愛 本是公이니 才(纔)著些心做 便是私也니라
後漢第五倫傳 或問倫曰 公有私乎
對曰 吾兄子嘗病이어늘 一夜十起호되 退而安寢하고
吾子有疾이어늘 雖不省視 而竟夕不眠하니
若是者豈可謂無私乎
人知安寢與不眠 爲私愛其子하고 而不知十起與不起亦私意也
蓋事事物物 各有自然之理하야 不容安排하니 父子之愛 天性이어늘 今子疾不視하고 而十起於兄子 豈人情哉
著意安排 卽是私矣니라
12-2 又問 視己子與兄子有間否잇가
聖人 立法曰 兄弟之子 猶子也注+禮記檀弓上篇 喪服 兄弟之子猶子也 蓋引而進之也라하니라라하시니 是欲視之猶子也니라
視兄弟之子 亦如己子니라
12-3 又問 天性 自有輕重하니 疑若有間然이니이다
只爲今人 以私心看了
孔子曰 父子之道 天性也라하시니 此只就孝上說이라 故言父子天性이라하시니 若君臣, 兄弟, 賓主, 朋友之類 亦豈不是天性이리오
只爲今人 小看하야 却不推其本所由來故爾
己之子與兄之子 所爭 幾何
是同出於父者也로되 只爲兄弟異形이라 故以兄弟爲手足注+禮記曰 骨肉之恩이요 手足之愛라하니라이라하니
人多以異形故 親己之子 異於兄弟之子하나니 甚不是也니라
12-4 又問 孔子以公冶長不及南容注+論語註 孔子弟子 居南宮하고 名縚 又名适이며 字子容이라하니라이라 故以兄之子 妻南容하시고 以己之子 妻公冶長注+論語公冶長篇 子謂公冶長하시되 可妻也로다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라하시고 以其子妻之하시니라 又曰 子謂南容하시되 邦有道 不廢하며 邦無道 免於刑戮이라하시고 以其兄之子妻之하시니라 ○ 益軒曰 愚謂 孔子妻于南容與公冶長 或其女與壻之年 不相若이어나 或妻之有先後 非一時之事 皆不可知也니라이라하니 何也잇고
此亦以己之私心으로 看聖人也
凡人避嫌者 皆內不足也
聖人至公하시니 何更避嫌이리오
凡嫁女 各量其才而求配 或兄之子不甚美 必擇其相稱者하야 爲之配 己之子美 必擇其才美者하야 爲之配 豈更避嫌邪리오
若孔子事 或是年不相若이어나 或時有先後 皆不可知어니와 以孔子爲避嫌이면 則大不是
如避嫌事 賢者且不爲어든 況聖人乎
聖人所爲 至公無私하야 安行乎天理하니 何嫌之可避리오
凡人避嫌者 皆內有不足而不能自信者也니라


12-1 “제오륜第五倫注+살펴보건대 《후한서後漢書》에 “제오第五이고 은 이름이고 백어伯魚이니, 경조京兆 사람이다. 사공司空이 되어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하였다.이 아들의 병과 조카의 병을 보기를 똑같이 하지 않고 스스로 이것을 라 일렀으니,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편안히 자고 편안히 자지 못함을 기다리지 않고, 다만 일어나지 않고 열 번 일어난 것이 곧 이다.注+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예컨대 열 번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이 곧 사사로운 것이요, 이것이 곧 혐의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저가 이러한 의사意思를 본(안) 것이 이미 대단히 공부한 것이고 대단히 성찰省察할 줄을 안 것이다.”
부자간父子間의 사랑은 본래 이니,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어서 하면 곧 이다.”
후한서後漢書》의 〈제오륜전第五倫傳〉에 “혹자가 제오륜第五倫에게 ‘도 사사로움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대답하기를 ‘내 형의 아들이 일찍이 병이 들어서는 내가 하룻밤에 열 번을 일어났으나 물러와서는 편안히 잠을 잤고,
내 자식이 병이 들어서는 비록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을 어찌 사심私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했다.” 하였다.
사람들은 편안히 잠자고 잠자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식을 사사로이 사랑하는 것인 줄만 알고, 열 번 일어남과 일어나지 않음이 사심私心인 줄은 알지 못한다.
사사물물事事物物에 각각 자연自然스러운 이치가 있어서 안배安排할 필요가 없으니, 부자간父子間의 사랑은 천성天性인데 이제 자식의 병에는 살펴보지 않고 형의 자식에게는 열 번 일어남이 어찌 인정人情이겠는가.
뜻을 두어 안배安排하면 곧 사심私心이다.
12-2 또 “자기 자식과 형의 자식을 봄에 간격(차이)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성인聖人을 세울 적에 형제兄弟의 자식을 유자猶子(자식처럼 대함)라 하였으니,注+예기禮記》〈단궁檀弓 상편上篇〉에 “상복喪服을 입을 적에 형제兄弟의 아들을 자기 자식과 똑같이 하니, 이는 끌어서 올린 것이다.” 하였다. 이는 자기 자식처럼 여기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형제兄弟의 자식을 보기를 또한 자기 자식과 같이 하는 것이다.
12-3 또 “천성天性이 자연히(본래) 경중輕重이 있으니, 의심컨대 간격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다만 지금 사람들이 사심私心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父子천성天性이다.’ 하셨으니, 이는 다만 효도상孝道上에 나아가 말씀하셨으므로 부자父子천성天性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군신君臣형제兄弟빈주賓主붕우朋友와 같은 따위도 어찌 천성天性이 아니겠는가.
다만 지금 사람들이 작게 보아 그 근본의 소유래所由來를 미루지 않을 뿐이다.
자기의 자식과 형의 자식이 다투는(다른) 바가 얼마나 되는가.
이는 똑같이 부모에게서 나왔는데, 다만 형제간이 형체形體가 다르므로 형제兄弟수족手足이라고 말하는 것이다.注+예기禮記》에 “〈형제는〉 골육骨肉의 은혜요 수족手足의 사랑이다.” 하였다.
사람들이 대부분 형체形體가 다르므로 자기 자식을 친애함을 형제의 자식과 다르게 하는 것이니, 매우 옳지 않다.”
12-4 또 “공자孔子께서 공야장公冶長남용南容注+논어論語》의 에 “남용南容공자孔子제자弟子이니, 남궁南宮에 거하였고 이름이 이고 또 이름이 이며 자용子容이다.” 하였다.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형의 자식을 남용南容에게 시집보내시고 자기 자식을 공야장公冶長에게 시집보내셨다고 하니,注+논어論語》〈공야장편公冶長篇〉에 말하였다. “공자孔子께서 공야장公冶長을 두고 말씀하시되 ‘딸을 시집보낼 만하도다. 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獄中에 있었으나 그의 죄가 아니었다.’ 하시고,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또 말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남용南容을 두고 말씀하시되 ‘나라에 가 있을 때에는 버려지지 않고 나라에 가 없을 때에는 형륙刑戮을 면할 것이다.’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익헌益軒이 말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공자孔子남용南容공야장公冶長에게 딸과 조카딸을 시집보낸 것은 혹 그 딸과 사위의 나이가 서로 비슷하지 않거나 혹은 딸을 시집보낸 것이 선후先後가 있었을 것이니, 한 때의 일이 아니다. 모두 알 수 없다.”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또한 자신의 사심私心으로 성인聖人을 본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혐의를 피하는 것은 모두 내면內面이 부족해서이다.
성인聖人은 지극히 공정公正하시니, 어찌 다시 혐의를 피할 것이 있겠는가.
무릇 딸을 시집보냄은 각각 그 재질才質을 헤아려 배필配匹을 구하는 것이니, 혹 형의 자식이 매우 아름답지 못하면 반드시 서로 걸맞는 자를 가려서 배필을 삼게 할 것이요, 자기의 자식이 아름다우면 반드시 재질才質이 아름다운 자를 가려서 배필을 삼게 할 것이니, 어찌 다시 혐의를 피하겠는가.
공자孔子의 일로 말하면 혹은 나이가 서로 비슷하지 않았거나 혹은 때에 선후先後가 있었는지를 모두 알 수 없으나 공자孔子가 혐의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옳지 않다.
혐의를 피하는 일은 현자賢者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성인聖人이겠는가.”
성인聖人이 하시는 바는 지공무사至公無私하여 천리天理를 편안히 행하니, 어찌 혐의를 피하겠는가.
무릇 사람들이 혐의를 피하는 것은 모두 내면內面이 부족한 바가 있어 자신할 수 없어서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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