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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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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介甫言 律是八分書注+欄外書曰 八分書體 混篆隷하니 言篆二分이요 隷八分也 荊公 以律爲八分書라하니 言謂今法 十之八이요 古法 厪存二分이니 蓋謗其與古法相違也 愚案 意與注文反이라注+問 八分變以篆而古法猶存하니 律書在後而古意猶近이라 故許之曰 是他見得否잇가 退溪曰 八分 非謂八分書法이요 蓋謂政敎有十分道理而刑律所言 占其八分耳니라 ○ 朱子曰 律是八分書 是欠些敎化處라하니 是他見得이로다
〈外書〉
朱子曰
是刑統이니 歷代相傳이러니 至周世宗하야 命竇儀註解하고 名曰刑統이라하니라
又曰
所以明法禁非 亦有助於敎化로되 但於根本上 少有欠缺耳
是他見得 蓋許之之詞
[張伯行 註] 律者 刑書也 八分 言其道理未滿足也
王介甫言律乃是八分之書 未能於所以治人者 全備無欠缺處也라한대 伊川謂 介甫此言 乃是他見得律中分際明白者也라하시니라


20.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왕개보王介甫(王安石)는 ‘법률法律팔분八分서책書冊이다.’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팔분八分서체書體전서篆書예서隷書를 혼합하였으니, 전서篆書이분二分이고 예서隷書팔분八分임을 말한 것이다. 형공荊公(王安石)이 법률法律팔분서八分書라 하였으니, 지금 이 10분의 8이고 옛법이 겨우 2분이 남아 있음을 말한 것이니, 옛법과 서로 먼 것을 비방한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뜻이 의 내용과 상반된다.”注+팔분八分전서篆書에서 변하였는데 옛법이 아직 남아 있으니, 율서律書가 후세에 남아 있으나 옛뜻에 오히려 가까우므로 이것을 허여하여 저가 잘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까?” 하고 묻자, 퇴계退溪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팔분八分팔분八分서법書法이 아니고 정교政敎십분十分도리道理가 있는데 형률刑律에서 말한 것이 팔분八分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 것일 뿐이다.”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팔분서八分書(八分의 )이니, 교화敎化가 부족한 곳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가 견득見得한 것이다.”
〈《정씨외서程氏外書》에 보인다.〉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은 바로 《형통刑統》이니, 역대歷代에 서로 전해왔는데 후주後周세종世宗에 이르러 두의竇儀에게 명해서 주해註解하게 하고 이름을 형통刑統이라 하였다.
옛법과 서로 비슷하므로 팔분八分서책書冊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을 밝히고 잘못을 금지하는 것이니, 또한 교화敎化에 도움이 있으나 다만 근본상根本上에 다소 결함이 있다.
‘이는 그가 견득見得한 것’이라는 것은 그를 허여許與한 말씀이다.”
[張伯行 註]형서刑書(刑法書)이고 팔분八分은 그 도리가 만족스럽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왕개보王介甫가 말하기를 “은 바로 팔분八分서책書冊이니,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완전히 구비하여 흠결欠缺(부족한 곳)이 없을 수 없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천伊川이 말씀하기를 “왕개보王介甫의 이 말은 바로 그가 법률法律 가운데에 있어서 분제分際를 봄이 명백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律是刑統……故曰八分書 : 八分은 十分의 八로 곧 80%를 이르는데, 書體에도 八分의 書法이 있으므로 八分을 八分의 書體로 잘못 해석한 자가 있는 것이다. 《刑統》은 역대의 법률을 모은 책인데, 옛날의 法律과 거의 흡사하나 다만 敎化하는 내용이 부족하므로 八分의 서책이라고 말한 것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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