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근사록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3-1 呂與叔 撰橫渠先生行狀云 先生
慨然有意三代之治하사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이러시니
嘗曰 仁政 必自經界始 貧富不均하고 敎養無法이면 雖欲言治 皆苟而已니라
孟子曰 仁政 必自經界始라하시니
蓋經界不正이면 則富者 有所恃而易於爲惡하고 貧者 失所養而不暇爲善이니
敎養之法 俱廢하야 其治苟且而已니라
23-2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
然玆法之行이면 悅之者衆하리니 苟處之有術하야 期以數年이면 不刑一人而可復이니 所病者 特上之人未行耳
乃言曰 縱不能行之天下 猶可驗之一鄕이라하시고
方與學者 議古之法하야
共買田一方하야 畫爲數井하야
上不失公家之賦役하고 退以其私 正經界, 分宅里, 立斂法, 廣儲蓄, 興學校, 成禮俗, 救菑恤患, 敦本抑末이면
足以推先王之遺法하야 明當今之可行이라하더시니
此皆有志未就하시니라
[張伯行 註] 世之病井田之治하야 以爲難行於今者 大抵以今日之田 多歸富人하야 欲行井田인댄 勢必奪之後可 故不能無所阻라하니 不知此法一行이면 處處均平하야 悅之者衆하니 苟處之得其道하고 期以數年之間이면 不用刑罰一人而便可復矣리라
所病者 特上之人 未有實心爲政하야 決然行之耳 豈眞有妨於富人而不可行哉
張子思治之切하야 乃更立一言曰 縱井田之法 不能行之天下 然有志之士猶可卽其美意하야 驗之一鄕이라하시다
於是 欲與學者 議古井田之法하고 共買田一所하야 經畫爲數井하고 聚數十家하야 以分耕之하야 上不失公家之賦稅差役하고 退則自以其私地 正經界하고 分屋宅里居하며 立收斂之法하고 廣積儲之備하며 興學校於其中하고 敎之하야 使成禮讓之風俗이라 因之相親相愛하야 可以共救菑患之至하며 相率敦其本하고 務抑其逐末之思 如是 足以推見先王之遺法하야 明示當今以井田之可行而無難이라
此皆先生卓然有志復古하야 惓惓不忘者러니 惜乎
未就而賚志以沒耳시니라


23-1 여여숙呂與叔(呂大臨)이 횡거선생橫渠先生행장行狀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先生개연慨然삼대三代정치政治에 뜻을 두시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급선무를 논할 적에 일찍이 경계境界를 바로잡는 것을 급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으셨다.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境界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하니, 빈부貧富균등均等하지 않고 교양敎養함에 법도法度가 없으면 비록 치도治道를 말하고자 하나 모두 구차할 뿐이다.
맹자孟子가 말씀하시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境界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하셨으니,
경계經界가 바르지 않으면 부유한 자는 믿는 바가 있어서 을 하기가 쉽고 가난한 자는 기르는 바를 잃어서 을 할 겨를이 없으니,
가르치고 기르는 방법이 모두 폐지되어 그 다스림이 구차할 뿐이다.
23-2 세상에 시행하기 어려움을 걱정하는 자들은 일찍이 대번에 부유한 사람의 토지를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좋아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만일 대처함에 방법이 있게 하여 몇 년으로 기한을 삼는다면 한 사람을 형벌하지 않고도 〈옛제도를〉 회복할 수 있으니, 걱정(문제)되는 것은 다만 윗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하셨다.
마침내 말씀하시기를 ‘비록 이것을 천하天下에 행할 수는 없으나 오히려 한 지방地方에 시험해 볼 수 있다.’ 하시고는
바야흐로 배우는 자들과 더불어 옛법을 의논하여
‘함께 밭 1을 사서 구획區劃하여 몇 을 만들어
위로는 공가公家(國家)의 부역賦役을 잃지 않고, 물러나 그 사전私田으로 경계境界를 바로잡고 택리宅里를 나누어 주며, 거두는 을 세우고 저축儲蓄을 넓히며 학교學校를 일으키고 예속禮俗을 이루며 재난災難을 구원하고 환난患難을 구휼하며 본업本業(農業)을 돈독히 하고 말업末業(상공업)을 억제하면
충분히 선왕先王이 남기신 을 미루어서 당금當今에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힐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것을 모두 뜻만 두고 이루지 못하셨다.”
[張伯行 註] 세상에 정전井田의 다스림을 문제 삼아 지금에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자들은 대체로 오늘날 토지가 부자들에게 많이 돌아가서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형편상 반드시 부자들의 토지를 빼앗은 뒤에 가능하므로 저해(구애)되는 바가 없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이 법이 한 번 시행되면 곳곳마다 균평均平해져서 좋아하는 자가 많으니, 만일 처리함에 그 방도를 얻고 몇 년의 기간을 둔다면 한 사람을 형벌하지 않고서도 옛법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윗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사를 시행하여 결연決然히 행하지 않는 것일 뿐이니, 어찌 참으로 부자들에게 방해되어서 시행할 수 없겠는가.
장자張子는 훌륭한 정치를 시행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여 다시 한 말씀을 하기를 “비록 정전법井田法을 천하에 시행할 수는 없으나 뜻이 있는 선비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한 지방에 시험할 수 있다.” 하였다.
이에 학자學者들과 옛 정전법井田法을 의논하고 함께 토지 한 곳을 사서 구획하여 몇 을 만든 다음 수십 가호家戶를 모아 나누어 경작하게 해서 위로는 공가公家(國家)의 부세賦稅부역賦役을 잃지 않고, 물러나서는 스스로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고 경계를 바로잡고 가옥과 집터를 나누어 주며 수렴收斂하는 법을 세우고 저축하는 대비를 넓히며, 이 가운데에 학교를 일으키고 가르쳐서 예의禮儀겸양謙讓하는 풍속을 이루며, 서로 친애親愛하여 재앙과 환난이 닥치는 것을 함께 구원해주며, 서로 더불어 본업本業(農業)을 후대하고 말업末業(商工業)을 좇으려는 생각을 힘써 억제하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선왕先王이 남긴 법을 충분히 미루어 밝혀서 지금에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여 어려움이 없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는 모두 선생이 탁연卓然히 옛법을 회복하는 데에 뜻을 두시어 연연하고 잊지 않은 것이었는데, 애석하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뜻만 간직한 채 별세하였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