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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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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井田 卒歸於封建이라야 乃定注+益軒曰 案 秦壞井田하고 廢封建이러니 自是而又不擧하야 至今尙然하니 封建 可考朱子語類百八卷이라 又柳子厚有封建論하니라이니라
國有定君하고 官有定守
故民有定業이니
後世 長吏更易不常하야 相仍苟且하니 縱復井田이나 不歸於封建이면 則其欺蔽紛爭之患 庸可定乎


27. 〈횡거선생橫渠先生이 말씀하였다.〉
정전법井田法은 끝내 봉건제도封建制度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안정시킬 수 있다.”注+익헌益軒이 말하였다. “나라가 정전법井田法을 파괴하고 봉건제도封建制度를 폐하였는데, 이로부터 다시 거행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그러하니, 봉건封建은 《주자어류朱子語類》 108을 참고할 수 있고, 또 유자후柳子厚(柳宗元)가 지은 〈봉건론封建論〉이 있다.”
봉건제도封建制度는〉 국가國家에 정해진 군주君主가 있고 관원官員이 정해진 맡음(職分)이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정해진 직업이 있는 것이다.
후세後世에는 장리長吏(地方官)가 자주 바뀌어 일정하지 않아서 서로 인하여 구차하니, 비록 정전법井田法을 회복하더라도 봉건제도封建制度로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고 은폐하며 분쟁하는 걱정(병폐)을 어찌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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