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明道爲邑
에 及民之事 多衆人所謂法所拘者
注+欄外書曰 蓋謂明道所爲 頗出法外하야 不爲法所縛이니라라
然爲之에 未嘗大戾於法이요 衆亦不甚駭하니 謂之得伸其志則不可어니와 求小補則過今之爲政者遠矣라
人雖異之나 不至指爲狂也하니 至謂之狂이면 則大駭矣리라
法令이 有未便於民者어든 衆人은 爲之에 未免拘礙로되 惟先生은 道德之盛하야 從容裁處라
故不大戾當時之法而有補於民하니 人雖異之而不至於駭者는 亦其存心寬平而區處有方也일새니라
3-1
명도明道가 고을을 다스릴 적에 백성에게 미친 일 중에는
중인衆人들의 이른바
법法에 구애된다는 것이 많았다.
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명도明道가 행하신 바가 자못 법 밖에 벗어나서 법에 속박당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실 적에 일찍이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고 사람들 또한 심히 놀라지 않았으니, 그 뜻을 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나 작은 보탬을 찾는다면 지금의 정사하는 자들보다 월등히 낫다.
사람들이 비록 이상하게 여겼으나 손가락질 하면서 미쳤다고 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미쳤다고 말하는 데에 이르면 크게 놀랄 것이다.
법령法令이 백성들에게 편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중인衆人들은 이것을 행할 적에 구애됨을 면치 못하였으나 오직 선생先生만은 도덕道德이 성대하여 종용從容히 재단裁斷하고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의 법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도움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비록 이상하게 여겼으나 놀라는 데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또한 마음을 둠이 너그럽고 화평하며 구획하고 조처함에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3-2 정성을 다해서 하다가 용납되지 않은 뒤에 떠나가는 것은 또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이는 또 선생先生의 충후忠厚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볼 수 있으니, 어찌 행행연悻悻然한 소장부小丈夫의 행위와 같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