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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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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 世儒注+按 此指王荊公所論하니 見禮記明堂篇註有論魯祀周公以天子禮樂하야 以爲周公 能爲人臣不能爲之功하시니 則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이라하니 是不知人臣之道也
夫居周公之位 則爲周公之事 由其位而能爲者 皆所當爲也
周公 乃盡其職耳시니라
師卦九二傳이라
成王幼 周公攝政이러시니 周公沒 成王 思其勳德하야 錫魯以天子之禮樂하야 使祀周公焉하니라
孔子曰 成王之賜 皆非也라하시니라
或者謂 周公 能爲人臣不能爲之功이라 故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이라하니
夫聖人之於事君也 有盡其道而已 非有加於職分之外也 若職分之外 是乃過爲矣니라


7. 세상의 유자儒者(學者)注+살펴보건대 이 세유世儒이란 왕형공王荊公(王安石)이 논한 바를 가리킨 것이니, 《예기禮記》〈明堂篇〉의 에 보인다.들은 나라가 주공周公천자天子예악禮樂으로 제사함을 논하여 이르기를 “주공周公은 신하가 세울 수 없는 큰 을 세웠으니, 신하가 쓸 수 없는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쓸 만하다.”고 하는데, 이는 신하의 도리를 알지 못한 것이다.
주공周公의 지위에 있으면 주공周公의 일을 해야 하니, 그 지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주공周公은 바로 직분을 다하셨을 뿐이다.
사괘師卦 구이효사九二爻辭이다.
성왕成王이 어리므로 주공周公섭정攝政하셨는데, 주공周公이 별세하자 성왕成王주공周公공훈功勳을 생각하여 나라에게 천자天子예악禮樂을 주어서 주공周公을 제사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자孔子는 말씀하시기를 “성왕成王이 준 것과 백금伯禽이 받은 것이 모두 잘못이다.” 하였다.
혹자는 이르기를 “주공周公이 일찍이 신하로서 세울 수 없는 큰 공을 세웠으므로 신하로서 쓸 수 없는 천자天子예악禮樂을 쓸 수 있다.” 한다.
성인聖人은 군주를 섬김에 그 도리를 다할 뿐이요, 직분 외에 더함이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직분 밖의 것이라면 이는 지나친 행위이다.


역주
역주1 伯禽之受 : 伯禽은 周公旦의 아들로 成王이 魯나라에 봉해주었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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