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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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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1 遯之九三曰 係遯이라 有疾하야하니 畜臣妾하면하리라하니 傳曰
係戀之私恩 懷小人女子之道也
故以畜養臣妾則吉이라
九三 下乘六二하니 有係戀之心이면 則失宜遯之時矣
故有災危 然君子用是道하야 以畜其臣妾이면 則可以固結其欲遯之心이니 是以吉也니라
13-2 然君子之待小人 亦不如是也니라
御下之道 苟所當去 亦不可以係戀而姑息也니라


13-1 둔괘遯卦구삼효사九三爻辭에 “매여 있는 은둔이어서 병이 있어 위태로우니, 신첩臣妾을 기름에는 하다.” 하였는데, 〈이천선생伊川先生의〉 《역전易傳》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사로운 은혜로 계련係戀(얽매어 사랑함)함은 소인小人과 여자를 감싸주는 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신첩臣妾을 기르면 한 것이다.
구삼九三이 아래에 육이六二를 타고 있으니, 계련係戀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땅히 은둔해야 할 때를 놓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과 위태로움이 있으나 군자君子가 이 방도를 써서 신첩臣妾을 기르면 은둔하려는 마음을 굳게 맺을 수가 있으니, 이 때문에 한 것이다.
13-2 그러나 군자君子소인小人을 대함은 또한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아래사람을 어거하는 방도方道는 만일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경우라면 또한 계련係戀하여 고식姑息해서는 안 된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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