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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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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1-1 先生因言
今日供職 只第一件注+問 猶言第一件有不得供職之事否잇가 退溪曰 然하다 便做他底不得이라
吏人 押申注+按 押 韻會 署也轉運司狀이어늘 頤不曾簽注+按 簽 猶署押之類이로다
國子監 自係臺省이요 臺省 係朝廷官이니 外司有事 合行申狀이어니 豈有臺省 倒申外司之理리오
只爲從前人 只計較利害하고 不計較事體하야 直得恁地니라
春秋書法 王人雖微 序於諸侯之上하니 尊王也니라
51-2 須看聖人欲正名處 見得道名不正時注+按 性理群書 見得爲句 愚意 見得 當屬下句 蓋見得道名不正時 便至禮樂不興底道理也 ○ 問 須看聖人欲正名之處 見得名不正時 禮樂不興 此必至之勢 自住不得이니 是言臺省倒申外司 事體顚倒否잇가 道字 作助語否잇가 退溪曰 大槪皆得之하니 猶言也니라 便至禮樂不興이니 是自然住不得이니라
說見論語하니라
名分不正이면 則施之於事者 顚倒而無序하고 乖戾而不和하니 禮樂何以興이리오
此自然必至之勢니라


51-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인하여 말씀하였다.
“오늘날 봉직奉職함에 다만 한 가지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注+“첫번째로 공직供職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까?” 하고 묻자, 퇴계退溪는 “옳다.” 하였다.
〈내가 국자감國子監에 있을 적에〉 아전이 ‘전운사轉運使에게 신고하는 글에 (서명)하라.’注+살펴보건대 은 《운회韻會》에 “서명署名이다.” 하였다. 하였으나 내 일찍이 서명하지 않았다.注+살펴보건대 서압署押(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과 같은 이다.
국자감國子監은 본래 대성臺省에 해당되고 대성臺省은 조정의 관원에 해당되니, 외사外司(轉運司)가 일이 있으면 당연히 〈대성臺省에〉 신고하는 글을 올려야 하지 어찌 대성臺省이 거꾸로 외사外司에 신고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다만 종전從前의 사람들이 오직 이해利害계교計較하고 사체事體를 계교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이렇게 되었다.
춘추春秋》의 필법筆法왕인王人(天子國의 관리)은 비록 미천하나 제후諸侯의 위에 서열하였으니, 이는 을 높인 것이다.
51-2 모름지기 성인聖人명분名分을 바로잡고자 하신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니, 명분名分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곧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함에 이르니, 이는 자연 멈출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됨을 말씀한 것이다.”注+살펴보건대 《성리군서性理群書》에는 견득見得에서 를 떼었으나 내 생각에는 견득見得은 마땅히 아랫구에 속해야 할 듯하다. 이는 명분名分이 바르지 못할 때에 곧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함에 이르는 도리를 견득見得함을 말씀한 것이다.
○ “모름지기 성인聖人명분名分을 바로잡고자 하신 곳을 보아야 하니, 명분이 바르지 못할 때에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이르는 형세여서 스스로 멈출 수 없음을 보게 됨을 말씀한 것이니, 이는 대성臺省에서 거꾸로 외사外司에 신고하여 사체事體전도顚倒됨을 말씀한 것입니까? 도자道字조사助詞로 보아야 합니까?” 하고 묻자, 퇴계退溪가 말씀하였다. “대개 모두 맞으니, 과 같다.”
내용이 《논어論語》에 보인다.
명분名分이 바르지 못하면 일에 시행하는 것이 전도顚倒되어 순서順序가 없고 어그러져 하지 못하니, 예악禮樂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이는 자연적으로 반드시 이르는 형세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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