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小學集註

소학집주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소학집주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 凡子受父母之命 必籍記而佩之하여 時省而速行之하고 事畢則返命焉이니라 《溫公家儀》
簿也
謂服於身이라
察也 視也
返命 復命也
或所命 有不可行者어든 則和色柔聲하여 具是非利害而白之하여 待父母之許然後 改之하고 若不許라도 苟於事 無大害者어든 亦當曲從이니
若以父母之命 爲非하여 而直行己志하면 雖所執 皆是라도 猶爲不順之子 況未必是乎
備陳是非利害之兩端而稟白之하여 欲父母自喩也





소학집주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