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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學集註

소학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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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當官者 先以暴怒爲戒하여 事有不可어든 當詳處之 必無不中이어니와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이리오 《童蒙訓》
暴怒 怒之暴也 中理也





소학집주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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