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小學集註

소학집주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소학집주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 適子庶子 祗事宗子宗婦하여 雖貴富 不敢以貴富 入宗子之家하여 雖衆車徒라도 舍於外하고 以寡約入하며 不敢以貴富 加於父兄宗族이니라 《禮記》〈內則〉
適子 謂父及祖之適子 是小宗也 庶子 謂適子之弟
宗子 謂大宗子 宗婦 謂大宗婦也
敬也
從人也
置也
少也 省也
言非唯不敢以貴富入宗子之家 凡父兄宗族에도 皆不敢以此加之





소학집주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