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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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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君子之言 幽必有驗乎明 注+君子之言 幽必有驗乎明:咸曰 “猶易極之精義而見于行事.” ○祕曰 “猶言, 驗在禮樂.”하고 遠必有驗乎近 注+遠必有驗乎近:咸曰 “大雅之德及黎庶而本之於己.” ○祕曰 “猶言, 驗在損益.”하며 大必有驗乎小 注+大必有驗乎小:咸曰 “猶.” ○祕曰 “猶言.”하고 微必有驗乎著 注+微必有驗乎著:咸曰 “春秋之推至隱而顯成法.” ○祕曰 “猶言.”
無驗而言之謂妄하니 君子妄乎 不妄 注+無驗而言之謂妄……不妄:言必有中. ○光曰 “言雖幽深遠大, 而不可考驗於今者, 所謂無稽之言也.”이니라


군자의 말은 아무리 심오하더라도 반드시 분명하여 알기 쉬운 데에서 증명이 되고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주역周易》의 지극히 정밀한 행사行事에 드러남과 같은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온갖 신들이 직책을 받는다고 말한 것과 같으니, 예악禮樂에서 증명된다.”, 아무리 원대하더라도 반드시 비근한 데에서 증명이 되며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대아大雅〉의 이 백성들에게 미치되 자기 몸에 근본하는 것과 같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백세百世 뒤의 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으니, 손익損益하는 데에서 증명이 된다.”, 아무리 크더라도 반드시 작은 데에서 증명이 되고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시경詩經》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이 상서祥瑞를 얻되 실가室家에게서 연유된 것과 같은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천지天地의 운행이 선기璿璣에서 증명된다고 말한 것과 같다.”, 아무리 은미하더라도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데에서 증명이 된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춘추春秋》가 지극히 은미한 것을 미루어 성법成法을 드러냄이 있는 것과 같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고 말한 것과 같으니, 자식이 아비를 시해하는 데에서 증명이 된다.”
증명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망언妄言이라고 하니, 군자는 망언妄言을 하는가? 망언妄言을 하지 않는다.注+군자가 말을 하면 반드시 적중됨이 있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말이 비록 심오하고 원대遠大하더라도 지금에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이른바 황당무계한 말이다.”


역주
역주1 百神受職 : 《禮記》 〈禮運〉에 “禮가 郊祭에 행해지면 온갖 신들이 직책을 받는다.[禮行於郊 而百神受職焉]”라고 하였다. 백신은 온갖 신을 말한 것으로, 온갖 신이 직책을 받아 바람과 비가 절도에 맞고 추위와 더위가 철에 맞아서 나쁜 징조가 없음을 말한다.
역주2 (有)[猶] : 저본에는 ‘有’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근거하여 ‘猶’로 바로잡았다.
역주3 百世可知 : 《語論》 〈爲政〉에 子張이 “10세 뒤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損益한 것을 알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손익한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혹시 주나라를 계승할 자가 나온다면 비록 百世 뒤의 일이라도 알 수 있다.[殷因於夏禮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體 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可知也]” 하였다.
역주4 二南獲瑞而由之室家 : 二南은 《詩經》의 〈周南〉과 〈召南〉이다. 〈주남〉과 〈소남〉의 시는 먼저 후비 부인의 덕을 읊은 〈關雎〉와 〈鵲巢〉를 첫머리에 두고 끝에는 각기 〈麟趾〉와 〈騶虞〉로써 마쳤으니, 말하자면 후비가 이러한 덕이 있어서 그 남편을 내조하여 모두 功業을 이루어 아름다운 祥瑞를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5 天地之動 驗在璿璣 : 璿璣는 璿璣玉衡의 약칭으로 渾天儀라고도 한다. 해‧달‧별의 天象을 그려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기계이다. 《書經》 〈舜典〉에 “선기와 옥형으로 살펴서 七政을 고르게 했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 하였는데, 七政은 日月과 水‧火‧金‧木‧土 五星이다. 옛날에는 일월성신의 운행으로 세상의 治亂을 점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6 (有)[猶] : 저본에는 ‘有’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근거하여 ‘猶’로 바로잡았다.
역주7 履霜堅氷至而驗在弑父 :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얼 때가 곧 닥치듯 어떤 일의 징후가 보이면 머지않아 큰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한 것이다. 《周易》 坤卦 初六爻辭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履霜堅氷至]” 하였는데, 곤괘의 초육효가 맨 아래에 있어 아직은 미미하지만 점점 형세가 커짐을 말하는 것으로, 초육효를 小人에 비유하여 이들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 서리가 얼음이 되듯 막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경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곤괘의 〈文言傳〉에 “신하가 임금을 죽이며 아들이 아비를 죽이는 것은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래가 점차 그렇게 된 것이다.” 하였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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