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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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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遊荊臺할새 司馬子祺諫한대 王怒之어늘 令尹子西賀於殿下하고 諫曰 今荊臺之觀 不可失也니이다
王喜하여 拊子西之背曰 與子共樂之矣리라 子西步馬十里하여 引轡而止曰 臣願言有道하니 王肯聽之乎잇가
王曰 子其言之하라 子西曰 臣聞爲人臣而忠其君者 爵祿不足以賞也 諛其君者 刑罰不足以誅也라하니
夫子祺者 忠臣也 而臣者 諛臣也 願王賞忠而誅諛焉하소서
王曰 我今聽司馬之諫이면 是獨能禁我耳 若後世遊之 何也
子西曰 禁後世易耳니이다 大王萬歲之後 起山陵於荊臺之上하면 則子孫必不忍遊於父祖之墓하여 以爲歡樂也니이다
王曰 善하다하고 乃還하다 孔子聞之曰 至哉 子西之諫也 入之於里之上하여 抑之於百世之後者也로다


초나라 遊覽하러 가려고 하자 가 간언을 하였는데 왕이 노하였다. 그러자 殿閣 아래에서 경하하면서 간언하였다. “지금 형대의 遊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왕이 기뻐서 영윤 자서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그대와 함께 즐기겠다.” 영윤 자서가 말을 타고 10리를 가다가 고삐를 잡아당겨 정지한 다음 말하였다. “신은 할 말이 있는데, 왕께서는 기꺼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그대는 말해 보라.” 영윤 자서가 말하였다. “신은 듣기로 신하가 되어 그 군주에게 충성하는 자는 爵祿으로도 다 상을 줄 수가 없고, 그 군주에게 아첨하는 자는 刑罰로도 다 주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마 자기는 충성스런 신하이고 신은 아첨하는 신하이니, 왕께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상을 내리시고 아첨하는 신하에게 주벌을 내리소서.”
왕이 물었다. “내가 지금 사마 자기의 간언을 따른다면 이는 나 한 사람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니, 후세에 유람하는 것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영윤 자서가 대답하였다. “후세의 왕을 금지하기는 쉽습니다. 大王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형대 위에 山陵(황제의 무덤)을 일으키면 자손들이 필시 父祖의 무덤에서 놀면서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훌륭하다.” 그리고 이에 돌아갔다. 공자가 이 일에 대해 듣고 말하였다. “지극히 좋도다! 자서의 간언이여. 불과 십리 밖에서 간언을 바쳐 백세 뒤의 일을 억제하였도다.”


역주
역주1 14-3 : 이 부분은 四部叢刊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역주2 荊臺 : 楚 靈王이 지은 章華臺를 말한다. 湖北省 監利縣 서북쪽에 있다.
역주3 司馬 子祺 : 子期 또는 子綦라고도 한다. 中山國의 대부였는데, 그 군주가 양고깃국을 하사하지 않자 초나라로 망명하여 중산국을 치게 하였다.(≪戰國策≫ 권33 〈中山策〉) 또 영윤 자서와 함께 吳나라를 치고 惠王을 세웠다. 뒤에 白公 勝에게 피살되었다.
역주4 令尹 子西 : 초나라 公子 申으로, 초나라를 사양하고 昭王을 세워서 정치를 개혁하고 기강을 세웠다. 소왕이 공자를 등용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였고, 그 후 白公 勝을 불러들여 禍亂을 초래하였다.
역주5 楚王 : ≪說苑≫ 〈正諫〉에는 ‘楚昭王’으로 되어 있다.
역주6 (千)[十] : 저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說苑≫ 〈正諫〉에 의거하여 ‘十’으로 바로잡았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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