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孔子家語(1)

공자가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공자가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孔子爲魯大司寇注+子在魯國하여 爲大司冠 有父子訟者注+有父子相訴어늘 夫子同狴注+ 部禮切이라執之注+孔子收父子하여 同囚于牢獄이라하여 三月不別注+囚之三月 不與分別是非한대
其父請止注+其父就夫子하여 求止其訟이라어늘 夫子赦之焉注+孔子貸之하다 季孫聞之하고 不悅注+季孫聞夫子赦父子하고 不喜曰 司寇欺余注+言司寇欺罔我로다로다 曩告余曰注+昔嘗與我言이라 國家必先以孝注+國家必以孝爲先務라하더니
余今戮一不孝注+我今殺一不孝之人이라하여 以敎民孝注+以敎百姓하여 使知孝 不亦可乎注+豈有不可리오 而又赦何哉注+
冉有以告孔子注+冉有以季孫所言으로 告夫子한대 子喟然嘆曰注+夫子喟然嗟歎이라 嗚呼注+嗟歎之辭 上失其道注+在上之人 失其敎民之道하여 而殺其下注+而殺戮其下民이라 非理也注+非治國之道
不敎以孝注+不敎民使知孝하고 而聽其獄注+而聽斷其獄訟이라이면 是殺不辜注+則是殺無罪也니라 三軍大敗注+三軍之敗 乃是訓練不精이라 不可斬也注+不可責其敗而斬之하고
獄犴注+ 音岸이라不治注+牢獄不平이라 不可刑也注+不可施刑於人이라 何者注+是何也 上敎之不行注+蓋是在上敎化不行이라이니 罪不在民故也注+非百姓之罪也


공자가 노나라 大司寇로 있을 적에注+공자가 노나라에 있으면서 대사구가 된 것이다. 父子간에 訴訟을 제기한 자가 있었다.注+父子간에 서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자 夫子가 같은 감옥에注+頭註:(감옥)는 反切이다. 그들을 집어넣고서注+공자가 父子를 잡아서 감옥에 함께 가둔 것이다. 석 달이 다 되도록 是非分別하지 않았다.注+가둔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시비를 분별하지 않은 것이다.
그 아비가 소송을 取下하기를 청하자注+그 아비가 夫子에게 가서 소송을 취하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夫子가 용서하였다.注+공자가 용서한 것이다. 季孫이 이를 듣고 기뻐하지 않으며注+季孫夫子父子를 용서하였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였다. “司寇가 나를 속이는구나.注+“사구가 나를 欺罔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예전에 나에게 말하기를,注+예전에 나에게 말한 것이다. ‘국가는 반드시 를 우선시해야 한다.’注+국가는 반드시 를 급선무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내가 지금
不孝한 한 사람을 죽여서注+내가 지금 불효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백성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
注+백성을 가르쳐 효를 알게 하는 것이다. 또한 옳지 않겠는가.注+어찌 옳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또 용서해준 것은 어째서인가?”注+어찌 용서해주느냐고 한 것이다.
冉有가 이 말을 공자에게 고하자,注+冉有가 계손이 한 말을 夫子에게 고한 것이다. 공자가 한숨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注+夫子가 한숨을 쉬며 탄식한 것이다. “아,注+탄식하는 말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가르치는〉 道理를 잃고서注+윗사람이 백성을 가르치는 도리를 잃은 것이다.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은注+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다.注+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로써 가르치지 않고注+백성을 가르쳐 효를 알게 하지 않은 것이다. 獄事만 다스린다면注+獄訟을 듣고 다스리기만 할 경우이다. 이는 無辜한 사람을 죽이는 격이다.注+이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격이라는 것이다. 三軍이 대패하여도注+三軍의 패배는 바로 訓練이 치밀하지 못해서이다. 할 수 없고注+그 패배의 책임을 물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옥사가注+頭註:(감옥)은 음이 이다. 잘 다스려지지 못하여도注+獄事가 공평하게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이다.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은注+罪人에게 형벌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째서이겠는가.注+이는 어째서이냐고 한 것이다. 윗사람의 敎化가 행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注+이는 윗사람의 교화가 행해지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죄가 백성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注+백성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역주
역주1 2-3 : 저본의 표제에 “父子간의 訴訟을 멈추게 하다.[止父子之訟]”라고 되어 있다.
역주2 不孝한……것 :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으면서 “무도한 사람들을 죽여서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습니까?[如殺無道 以就有道]”라고 한 말이 ≪論語≫ 〈顔淵〉에 보인다.
역주3 何爲赦之 : 江陵本에는 ‘어찌하여 도리어 그의 죄를 용서해준단 말인가.[何爲而反貸其罪]’라고 되어 있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