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孔子家語(1)

공자가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공자가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衛蘧伯玉賢이어늘 而靈公不用注+伯玉 衛之賢人이어늘 靈公不能用之하고 彌子瑕不肖어늘 反任之注+彌子 非賢人이어늘 公反用之한대 史魚驟諫而不從注+史魚諫靈公而不聽이라이라
史魚病注+史魚有疾이라하여 將卒注+ 子律切이라 命其子曰注+將死 謂其子言이라 吾在衛朝注+ 直遙切이라하여 不能進蘧伯玉하고 退彌子瑕注+吾仕於衛하여 不能使君用伯玉之賢하고 棄彌子之不肖하니 是吾爲臣하여 不能正其君也注+是我爲人臣하여 不能正救其君이라
生而不能正其君注+在生不能正救其君이라하니 則死無以成禮注+旣死則不足備禮 我死커든 汝置屍牖下하라 於我畢矣注+我死後 汝惟置尸於牖下 在我亦足矣리라
其子從之注+子從其言이라하다 靈公弔焉注+靈公往慰之할새 其子以其父言告公注+其子以父所言으로 告公이라한대 公曰 是寡人之過也注+公言 此則寡人之過
於是 命之殯於客位注+公乃命殯於西階하고 進蘧伯玉而用之注+遂進伯玉而任用之하고 退彌子瑕而遠注+ 去聲이라注+退彌子而遠棄之한대
孔子聞之曰注+夫子聞之乃言曰 古之諫者 死則已矣注+自古之諫爭者 至死則亦已矣하니 未有如史魚死而屍諫注+未見有如史魚死而猶以尸諫이라하니 忠感其君者也注+忠誠感動於君이라로니 可不謂直乎注+可謂直臣矣


나라 蘧伯玉은 현명하였지만 靈公이 등용하지 못했고,注+거백옥은 위나라의 현인이었는데도 영공이 등용하지 못한 것이다. 彌子瑕는 어리석었지만 도리어 등용하였다.
注+미자하는 현인이 아니었는데도 영공이 도리어 등용한 것이다. 그래서 가 자주 간언하였는데도 듣지 않았다.注+사어가 영공에게 간언하였는데도 듣지 않은 것이다.
사어가 병이 들어注+사어가 병이 든 것이다. 죽으려 할 때에注+頭註:(죽다)은 反切이다. 자식에게 명하였다.注+죽으려 할 때에 그 자식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위나라 조정에 있으면서注+頭註:(조정)는 反切이다. 거백옥을 진출시키지 못하고 미자하를 물리치지 못하였으니注+자신이 위나라에서 벼슬하면서 임금으로 하여금 현명한 거백옥을 등용하고 불초한 미자하를 버리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신하가 되어 임금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注+이는 자신이 신하가 되어 임금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살아서 임금을 바로잡지 못한 이상注+살아서 임금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 죽어서 葬事의 예를 갖출 수 없다.注+죽은 다음에는 장사의 예를 갖출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죽거든 너는 내 그렇게 한다면 나로서는 또한 족할 것이다.”注+“내가 죽은 뒤에 너는 창문 아래에 시체를 두어라. 그렇게 한다면 나로서는 또한 족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 자식이 아비의 말대로 하였다.注+자식이 그 말대로 한 것이다. 영공이 조문할 때에注+영공이 가서 위문한 것이다. 그 자식이 아비가 말한 대로 영공에게 고하자注+그 자식이 아비가 한 말을 영공에게 고한 것이다. 영공이 말하였다. “이는 과인의 잘못이다.”注+영공이 말하기를, “이는 과인의 잘못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客位殯所를 차리라고 명하였다.注+영공이 이에 서쪽 계단에 빈소를 차리라고 명한 것이다. 그런 다음 거백옥을 진출시켜 등용하고注+드디어 거백옥을 진출시켜 등용한 것이다. 미자하를 물리쳐 멀리注+頭註:(멀리하다)은 去聲이다. 내쫒았다.注+미자하를 물리쳐 멀리 내쫒은 것이다.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注+부자가 이 소식을 듣고서 말한 것이다. “옛날에 간쟁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었지注+예로부터 간쟁한 사람은 죽으면 또한 그만이었다는 것이다. 사어처럼 죽어서 시체로 간쟁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다.注+사어처럼 죽어서도 시체로 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성이 그 임금을 감동시킨 것이니,注+충성이 임금을 감동시킨 것이다. 곧은 신하라고 하지 않겠는가.”注+곧은 신하라고 할 만하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22-7 : 저본의 표제에 “사어가 시체로 간쟁하다.[史魚屍諫]”라고 되어 있다.
역주2 衛나라……등용하였다 : 거백옥은 衛나라의 賢臣이고, 미자하는 용모가 아름다워 영공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이다.
역주3 史魚 : 直諫을 잘한 衛나라 대부 史鰌를 가리킨다. 공자가 그에 대해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도 화살처럼 곧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도 화살처럼 곧았다.”라고 칭찬하였다.(≪論語≫ 〈衛靈公〉)
역주4 시체를……두어라 : 원래 창문 아래에서 飯含을 하고, 서쪽 계단에 빈소를 차리는데, 사어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라고 명한 것이다. ≪禮記≫ 〈檀弓 上〉에 “남쪽 창문 밑에서 飯含하고, 문 안에서 小斂하고, 동쪽 계단에서 大斂하고, 객위인 서쪽 계단에 빈소를 차린다.[飯於牖下 小斂於戶內 大斂於阼 殯於客位]”라고 하였다.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