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에 남자는 30세에 아내를 두고注+애공이 또 묻기를, “禮에 남자 나이 30세에 아내를 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여자는 20세에 남편을 둔다고 하는데,
注+여자 나이 20세에 남편을 두는 것이다. 늦지 않습니까?”注+또한 늦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대체로 예란 그 極限을 두고 말한 것이니 그 때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注+공자가 말하기를, “대체로 예란 다만 極(최고 한도)에 이른 때만을 말하는 것이니 이때를 지나치면 남녀가 혼인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라고 한 것이다. 남자는 20세에 冠禮를注+頭註:冠(관례)은 去聲이다. 행하니注+남자 나이 20세에 관례를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되는 단서가 있고注+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되는 단서가 있는 것이다.
여자는 15세에 출가를 허락하니注+여자 나이 15세에 출가를 허락받아 笄禮를 행하는 것이다. 남에게 시집가는 도리가 있습니다.注+출가를 허락받았으면 남에게 시집가는 의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혼인할 때에 맞추어 부부의 연을 맺게 한 것입니다.注+이 때문에 성인께서 혼인할 때에 맞추어 부부의 연을 맺게 한 것이다.
注+2월에 얼음이 풀리면 농사와 누에 치는 일이 비로소 시작되니 혼인하는 일이 이때에 비로소 줄어드는 것이다.
남자는 하늘의 도를 맡아 만물을 생육하는 자이기注+남자는 하늘의 도를 맡아 만물을 생육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륜을 잘 살펴 남녀의 분별을 밝히고,注+頭註:別(구별)은 彼와 列의 反切이다.注+그러므로 인륜을 잘 살펴서 남녀의 분별을 밝히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자이기注+여자는 마땅히 남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남자를 위해 자신의 도리와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때문에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의리는 없고 세 가지 따르는 도리가 있습니다.注+그러므로 여자는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오직 남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다.
어려서는 父兄을 따르고注+어려서는 父兄의 명을 따르는 것이다.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注+출가해서는 남편의 명을 따르는 것이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니,注+남편이 죽어서는 아들이 행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다.再嫁의 단서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注+예에 再嫁하는 단서는 없는 것이다.
注+그 일은 오직 음식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규문注+頭註:閫(문지방)은 苦와 本의 反切이다. 밖에서는 잘못하는 일도 없고 잘하는 일도 없습니다.注+곤은 문지방이다. ≪詩經≫ 〈小雅斯干〉에 “잘못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이 술과 음식을 마련하는 것만 의논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는 성인이 남녀의 관계를 和順하게 하고注+이는 성인께서 부부가 교제하는 도리를 和順하게 한 것이다. 혼인의 시초를 중시한 것입니다.注+혼인의 시초를 중시한 것이다.
역주
역주1禮에……하는데 :
≪禮記≫ 〈內則〉에 남자는 20세에 冠禮를 행하고 30세에 아내를 둔다는 내용과, 여자는 15세에 笄禮를 행하고 20세에 시집간다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서리가……장가가고 :
늦가을에 혼례를 치른다는 말로, ≪詩經≫ 〈衛風 氓〉에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좋은 중매쟁이가 없어서이니, 청컨대 그대는 노여워하지 마세요. 가을로 기약해요.[匪我愆期 子無良媒 將子無怒 秋以爲期]”라고 하였다.
역주3婦功 :
부녀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행 중의 하나로, 길쌈, 자수, 바느질 등의 부인의 일을 가리킨다. 참고로 네 가지 덕행은 곧고 유순한 덕인 婦德, 온순한 말씨인 婦言, 공순한 몸가짐인 婦容, 그리고 婦功이다.(≪周禮≫ 〈天官 九嬪〉)
역주4얼음이……줄어듭니다 :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혼례를 치러야 한다는 말로, ≪詩經≫ 〈衛風 匏有苦葉〉에 “끼룩끼룩 기러기 울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네.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는 일은 얼음이 풀리기 전에 해야 하네.[雝雝鳴雁 旭日始旦 士如歸妻 迨氷未泮]”라고 하였다.
역주5독단으로……뿐이고 :
≪小學≫ 〈明倫〉에도 이 구절과 비슷한 공자의 말이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인은 남에게 복종하는 존재이다. 이 때문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세 가지 따르는 도리가 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그리하여 감히 스스로 이루는 바가 없어서 가르침과 명령이 규문을 나가지 않고 일은 음식을 마련하는 것만 할 뿐이다.[婦人伏於人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敎令不出閨門 事在饋食之間而已矣]”라고 하였다.
역주6(女)[子] :
저본에는 ‘女’로 되어 있으나 四部叢刊本에 의거하여 ‘子’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