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편 형벌과 정치
注+중궁이 刑政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명을 붙인 것이다.형벌과 정치에 대한
仲弓의 질문에,
孔子가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금지시킨 성인의 교화로 대답한 것을 기록한 편이기에, 편명을 ‘
刑政’으로 삼았다. 형벌은
德으로 교화하고 인도하여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형벌을 사용할 때는 여러 차례 살펴보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되, 그 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서하였다. 그만큼 신중하게 형벌을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法家의 사상과 대비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