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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1)

공자가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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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曰 大司寇 正刑明辟以察獄注+大司冠 獄官之長也 夫治獄 必正其刑明其罪하여 公心意以察獄情하니하니 獄必三訊焉注+一曰訊群臣이요 二曰訊群吏 三曰訊萬民이라이라 有指無簡則不聽也注+ 誠也 有其意無其誠者 不論以爲罪也 附從輕赦從重注+附人之罪 以輕爲比하고 赦人之罪 以重爲比이요 疑則赦之注+獄有疑罪 則赦宥之
是故爵人 於朝注+ 直遙切이라與衆共之也注+以官爵與人 必於朝中與衆共見之 刑人 於市與衆棄之也注+凡刑戮罪人 必在市中與衆共棄之


31-2 공자가 말하였다. “大司寇는 형법을 바르게 하고 죄를 분명하게 가려서 옥사를 살피는 책임이 있으므로注+대사구는 獄官의 우두머리이다. 대체로 옥사를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형법을 바르게 하고 그 죄를 분명하게 가려서 공정한 마음과 뜻으로 옥사의 실정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옥사는 반드시 세 번 물어야 한다.注+첫째, 신하들에게 묻고, 둘째, 관리들에게 묻고, 셋째, 만백성에게 묻는 것이다. 心證은 있는데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論罪하지 않고,注+은 증거이다.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논하여 죄로 삼지 않는 것이다. 죄를 줄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하고 용서할 경우에는 후한 쪽으로 하며,注+남에게 죄를 줄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하고, 남의 죄를 용서할 경우에는 후한 쪽으로 하는 것이다. 注+옥사를 처리할 때,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 용서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官爵을 줄 때에는 조정에서注+頭註:(조정)는 反切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보고,注+관작을 사람에게 줄 때에는 반드시 조정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이다. 사람에게 형벌을 시행할 때에는 저자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버리는 것이다.”注+무릇 죄인을 형륙할 때에는 반드시 저자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버리는 것이다.


역주
역주1 의심스러우면……준다 : 皐陶가 순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후한 쪽으로 상을 주었다.[罪疑惟輕 功疑惟重]”라고 하였다.(≪書經≫ 〈大禹謨〉)

공자가어(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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