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公이 齊侯와 夾谷에서 會合할 때에注+정공 10년에 齊侯와 夾谷에서 會盟한 것이다. 〈협곡은〉 지금의 祝其縣이다. 공자가 재상의 일을 攝行하였는데,注+공자가 재상의 직책을 임시로 맡은 것이다. 정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공자가 정공에게 말한 것이다. “신이 듣건대
文과 관계된 일에도 반드시 武의 대비가 있어야 하고注+지금 공이 협곡에 나가는 것은 文과 관계된 일을 숭상하는 것이지만 또한 모름지기 武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武와 관계된 일에도 반드시 文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 제후들이 모두 국경을 나갈 때에注+옛날의 諸侯가 자기 나라 국경을 나간 경우이다. 반드시 관원을 갖추어 따르게 하였으니,注+반드시 文臣과 武職을 갖추어 따르게 한 것이다.左右의 司馬를 갖추소서.”注+공께서는 좌우 두 司馬를 갖추라고 청한 것이다. 정공이 이 말을 따랐다.注+공이 공자의 청을 따른 것이다.
夾谷會齊
역주
역주11-4 :
저본의 표제에 “재상의 일을 섭행할 때에, 文과 관계된 일에는 武의 대비가 있어야 함을 말하다.[攝行相事 文事武備]”라고 되어 있다.
역주2文과……합니다 :
≪春秋穀梁傳≫ 襄公 25년에 “옛날에 비록 文과 관계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武의 대비가 있었다.[古者雖有文事 必有武備]”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