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淫祀
東魏孝文帝延興二年에 詔曰 尼父는 稟達聖賢之資하고 體生知之德하며 窮理盡性하여 道光四海라
頃者에 祠典浸廢하고 禮章殄滅하여 遂致女巫妖覡이 淫進非禮하며
殺牲鼓舞하고 倡優媟狎하니 豈所以尊明神敬聖道者哉리오
今後로 祭孔子廟에 制用酒脯而已요 不聽婦人合雜하여 以祈非望之福하노니 犯者는 以違制論하라
其公祀如常禮
하여 犧牲粢盛
을 務盡豐潔
하고 臨事致敬
하여 令肅如也
注+按魯俗컨대 今歲時에 飱壺詣廟하고 禱祭者不問士庶하나니 觀魏文此詔하니 則其來尙矣라하라
부정한 제사를 금하다
2년(472)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
尼父는 성현의 자질을 타고 났으며
의 덕을 체득하셨고
도가 사해에 빛난다.
근래 제사 의례의 典籍이 버려지고 예의에 관한 規章이 사라져, 마침내 무녀와 요사스러운 무당이 예가 아닌 예를 함부로 올리고
희생을 죽이고 북을 치며 춤을 추고 광대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니 어찌 신명을 높이고 聖道를 공경하는 것이랴.
이후로 공자묘에 제사를 지낼 때는 술과 포만을 쓰도록 제한하고, 부인들이 함께 섞여서 바라지 말아야 될 복을 비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범한 사람은 위반한 죄로 논하라.
注+魯나라 지역의 풍속을 살펴보니 지금 歲時에 밥과 탕을 병에 담아 사당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제사하는 자는 士인지 庶人인지 묻지 않는다. 魏나라 孝文帝의 이 조서를 보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