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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2)

공자가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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蠲稅役
唐高宗乾封元年 詔孔氏子孫하여 竝除賦役하고 闔門勿事하다
宋太宗太平興國二年 詔曲阜縣하여 文宣公家 歷代以聖人之後 不與庸調하다
周顯德 遣使均田 抑同編戶러니 今可特免이라
金熙宗皇統五年 行臺戶部符하여 兗州申호대 孔子廟宅賜田 自皇宋時 不曾輸納稅役이러니
至廢齊阜昌五年하여 孔若鑑續後孔端立等狀陳하여 該皇宋承唐後 俱免本家賦役이라하여늘
尙書省奏호대 臣等參詳孔子之後하니 擧天下止一家 他人自難攀例合無하니 依前代施行하소서하니 詔從之注+廣記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다
高宗 乾封 원년(666)에 조서를 내려 孔氏 자손들은 모두 부역을 면제하고, 제사 지낼 때 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太宗 太平興國 2년(977)에 曲阜縣에 조서를 내려, 문선공 집안은 대대로 성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연간에 사신을 보내 均田할 때 도리어 를 똑같이 하였다가 지금 특별히 면제한 것이다.
5년(1145), 戶部에서 분부하여 兗州에서 아뢰었다. “공자 廟宅에 하사한 전지는 때부터 조세와 부역을 실어다 바친 적이 없습니다.
폐한 나라 5년(1134)에 이르러, 皇宋에서 의 뒤를 이어 본가의 부역을 모두 면제해 달라고 아뢰었습니다.”
尙書省에서 아뢰었다. “신들이 공자의 후손을 상세히 참고하니, 온 천하에 이런 집안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타인이 전례의 부합 여부를 원용하기 어려우니 전대에서 시행한 대로 따르소서.” 조서를 내려 따르도록 하였다.注+孔氏祖庭廣記≫에 보인다.


역주
역주1 闔門 : 제사 절차 가운데 하나로, 三獻을 마치고 밥에 숟가락을 꽂는 侑食을 행한 후 모든 제관이 문을 닫고 나오는 절차를 가리킨다. 아홉 숟가락의 밥을 먹을 시간을 기다린 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啓門이라고 한다.
역주2 庸과 調 : 稅制의 종류이다. 당나라 때 정립된 조세제도를 租庸調라고 일컫는데, 租는 토지에서 생산된 곡물에 부과하는 조세이고, 庸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역이고, 調는 가구별로 부과하는 토산품이다.
역주3 宋……것이다 : ≪資治通鑑≫에는 太平興國 3년(978) 10월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역주4 顯德 : 後周를 세운 太祖 郭威(904~954)가 사용하기 시작하여, 世宗 柴榮(921~959), 恭帝 柴宗訓(953~973)까지 954년부터 962년까지 사용하였던 연호이다.
역주5 編戶 : 호구책에 기록해 넣는 것을 가리킨다. 예전에 지방관이 3년에 한 번 백성들의 호구를 조사하여 책에 기록한 것에 연유한 용어로 평민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
역주6 金……皇統 : 熙宗은 金나라 3대 황제인 完顔亶(1119~1150)을 가리킨다. 皇統은 그의 두 번째 연호로, 1141년부터 1149년까지 사용하였다.
역주7 行臺 : 魏晉에서 金나라에 이르기까지 중앙의 尙書省에서 지방에 설치하였던 분관 기구이다. 1137년 金나라가 齊나라를 폐하고 汴京에 行臺尙書省을 설치하여 제나라 영토를 관리하도록 하였다가 1150년 폐지하였다.
역주8 皇宋 : 宋나라를 가리킨다. 金나라 때이므로 皇宋이라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고 본래 ≪孔氏祖庭廣記≫의 원문에도 ‘宋’으로 표기되어 있다. ‘皇’자는 후대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역주9 阜昌 : 阜昌은 劉豫(1073~1146)가 쓰던 연호이다. 유예는 본래 宋나라 사람으로서, 1130년 金나라 조정에서 大齊黃帝에 책봉하였다가 1137년 廢帝하였다. 부창은 1130년부터 1137년까지 사용하였다.
역주10 孔若鑑과……올려 : 공약감이 진정을 올린 것은 天眷 원년, 즉 1138년이다. 阜昌 5년 제나라가 다시 조세를 걷었으므로, 1138년에 전례에 따라 면제해 달라는 소장을 올린 것이다.(≪孔氏祖庭廣記≫ 卷7)

공자가어(2) 책은 2020.11.3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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