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를 내려 군민 가운데 선성의 묘소 부근에 거주하는 5호에게 부역을 면제하여 묘소의 灑掃를 공급하도록 하였다.注+元嘉 19년의 일이라고도 한다. 노 애공이 사당을 설치하여 애초에 이미 능묘를 지키는 100호를 두었고, 한나라 때 그대로 유지하였다. 당나라 초에 廟戶가 20호였고 현종 때 묘소를 지키도록 5호를 두었다가 후에 역시 100호를 두었다. 송나라 때 묘소를 지키도록 50호를 늘렸고 후에 灑掃를 위한 50호와 孔林을 살피는 5호를 定數로 삼았다. 멸망한 금나라 때에도 그대로 하였다.
역주
역주1宋……하였다 :
元嘉 19년 12월 魯郡의 孔景 등 공자 묘소 부근에 거주하는 5호에게 부역을 면제하여 묘소의 쇄소를 공급하도록 하고 아울러 松柏 600그루를 심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宋書≫ 〈本紀 文帝〉
역주2宋……19년 :
宋 文帝는 남북조시대 劉宋의 3대 황제 劉義隆(407~453)을 가리킨다. 義熙는 東晉 安帝의 연호로, 송 문제의 연호인 元嘉의 오기이다. 원가 19년은 44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