拜謁涖政
漢高帝十二年에 詔諸侯王卿相은 至郡이어든 先殿謁而後從政하다
宋太宗淳化四年에 從監庫使臣請하여 先聖廟六衙에 朔望焚香하다
高宗紹興十四年十月에 勅州縣文臣이 到官이어든 詣學謁先聖하고 方許視事하다
金天德中에 勅職官到任이어든 先詣宣聖廟拜奠訖하고 方許詣以次神廟이라 著之令甲이라
배알하고 나서 정사에 임하다
漢 高祖 12년(B.C.195)에 조서를 내려 諸侯王과 卿相은 郡에 이르거든 먼저 殿에 배알하고 뒤에 정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宋 太宗 淳化 4년(993), 監庫 사신의 청에 따라 先聖廟의 六衙에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하도록 하였다.
高宗 紹興 14년(1144) 10월, 칙서를 내려 州와 縣의 문신이 관소에 도착하면 학교에 나아가 先聖을 알현한 후에야 정사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연간에, 조서를 내려
武臣도 똑같이 하도록 하였다.
연간에 칙서를 내려 관직을 맡은 자가 임소에 이르면 먼저
宣聖廟에 나아가 제사를 지낸 후에야 다음
神廟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였다. 법령 첫 장에 이를 기재하였다.